황규생각 ※ 상기 표가 약간 잘못된듯 상기 규정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세법 규정(배수)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손비인정
문서번호 ] | 국심2000부0729 (20001129) |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
퇴직위로금을 퇴직금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 요 지 ] |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다만, 중요한 한 가지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금액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됩니다.
CASE1.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CASE2.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하단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 (<-세법규정 임원 퇴직소득( 2011년 12월 31일까지 회사퇴직금지급규정 한도없이 세법도 인정-> 2012.1.1.~2019.12.31.까지 3배수 세법 인정 -> 2020.1.1.이후 2배수 세법 인정) 한도 초과액) -> 세법인정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과세하므로 퇴사월의 급여대장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