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월부터
산재보험 보상범위가 확대된다는 뉴스를 접하였는데요~
어떻게 바뀌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적장해,사망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해왔습니다
산업의 종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재의 종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근로자분들께서는
산재의 보상범위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재해만
산재보상이 된다고 생각들 하셨는데
산재에는 일반보험에서 말하는 '우연,급격,외래'적으로
다치는 사고성산재 외에도
업무상 연관된 질병부터
정신적 질병 피해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분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직장내 업무시간 및 작업시간 외에
휴게시간이나 출장,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등
출퇴근 과정에서의 사고등도
업무의 연장선이라 보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해지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의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통근버스로 인한
사고까지 재해로 인정해 주었는데
얼마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고로도 산재가 인정될수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 인해서
2018년 1월부터
평소 출퇴근길을 벗어난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
행하여진 연장선으로 보고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로 인한 사고도
사고성산재로 인정이 될뿐만 아니라
퇴근하면서 병원진료를 받는다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기위해
마트를 갔다가 오면서 일어난 사고
모두가 사고성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니
산재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혼자서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을것 같습니다
그 증거자료들을 찾아야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한 산재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업무상에 일어난 재해라는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법적인 공방이 심화될거라 생각이 드네요
산재사고를 상담하시러 오시는분들중에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초기에 잘못된 대처를 하였다가 충분히 이길수 있는
사건들도 어렵게 만들어 놓는 예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산재사고 초기에 혼자서 해결하시기 보다는
산재사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신다면
좀더 유리하게 해결할수 있지않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