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사실확인서, 총 3인이상 확인 받아야 발급
올 예산 2조5704억원으로 확대
온라인은 28일까지 신청 마감
3월 2일부터 읍면동사무소 신청
기본형-친환경 직불 중복 가능
◆기본형 공익직불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2017~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나 관외경작자의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소농직불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17-19사각지대 해소로 신규 신청자가 약 30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작사실 확인을 위해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및 심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이·통장 또는 마을 주민 2인이 확인해 발급했다면, 올해는 이·통장과 함께
마을 농업인 2인(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작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최대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자격요건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9월1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했다.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17가지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에 배정된 예산은 총 2조5704억8700만원...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흥지역/비진흥지역(논)/비진흥지역(밭) 등으로 구분해,
면적 구간을 2ha이하/2ha초과~6ha이하/6ha 초과 등 3단계로 나눠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지급상한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며, 공동농업경영체나 들녘경영체는 400ha까지다.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0월~당년 11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
지급기한은 유기 5년(무농약3+유기2), 무농약 3년이며,
직불금을 5년 간 받은 필지에서 계속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유기지속직불금
(유기직불금의 50%)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배정 예산은 228억32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정부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한다.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70%를 지원한다.
농업경영주가 90일 미만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두 보험 모두 가입대상은 만 15세~87세까지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도 있다.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보험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종이다.
올해 농업인안전보험에 620억6600만원, 농기계종합보험에 346억3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0월~당년 11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 지급기한은 유기 5년(무농약3+유기2), 무농약 3년이며,
직불금을 5년 간 받은 필지에서 계속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유기지속직불금
(유기직불금의 50%)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배정 예산은 228억32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정부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한다.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70%를 지원한다.
농업경영주가 90일 미만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두 보험 모두 가입대상은 만 15세~87세까지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도 있다.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보험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종이다.
올해 농업인안전보험에 620억6600만원, 농기계종합보험에 346억3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첫댓글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에 미세먼지까지 말썽을 부리지만
건강관리 잘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