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지급일 조정 및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 등 ‘친서민정책’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 지급일을 앞당기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앞당겨 제세공과금 납부일과의 차이로 인한 서민불편을 해소하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미만에서 만 20세미만으로 연장함으로써 고교 학업 중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복지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금수급자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진수희 장관이 직접 청취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친서민대책’의 하나이다.
<주요 개정사항>
○ 국민연금 지급일 조정(안 제54조)
- 현재 매월 말일인 국민연금 지급일을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지급일과 동일하게 매월 25일로 조정
⇒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의 불편 해소
* 기초노령연금 역시 동일한 이유로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
○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73조·제75조)
*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지급. 자녀의 경우 망자의 사망 당시 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일 경우에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유족연금 수급 중에 만 18세에 도달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 학업기간, 실제 소득활동 종사 가능 여부 등을 반영하여 현행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
* ’09년 말 현재 자녀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 5천명이며, ’09년 한해 2천여명이 만 18세 도달을 사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바 있음
* 유족연금 평균급여액 : 21만원(’09년)
⇒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들의 생계 보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우 110-793)
- 팩스: 02-2023-7390
문의 : 보건복지부 공정연금연계팀 02-2023-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