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 7호 임상심리사) 모집 재공고 |
경인지방병무청에서는 대체인력(한시임기제 7호, 임상심리사)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경인지방병무청장
1. 모집예정 직급ㆍ인원/ 근무기간/ 근무지역
○ 모집예정 인원 : 한시임기제 7호 의료기술(임상심리사) 1명
○ 근무기간 : 2017. 2. ~ 2017. 12. 18.
○ 근무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2.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제16조 6항(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7호 (의료기술) | ◦ 임상심리사(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 응시연령 및 거주지 : 20세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지제한 없음(출․퇴근 가능한 자)
3. 시험 방법
○ 1차 :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증빙자료등을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등을 평가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4.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1. ~ 2. 3.(3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경인지방병무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선발공고 (좌측메뉴) | ⇒ | 경인지방병무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마감일 : 2017. 2. 3.(금) 18:00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면접시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자격증 1부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우) 16440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가능
5. 시험 일정
○ 서류전형 : 2017. 2. 6.(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2. 6.(월)
○ 면접시험 : 2017. 2. 7.(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2. 7.(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 홈페이지 게시
※지원현황에 따라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신분 및 처우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 1,904,500원 (주 40시간 근무기준)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09:00~17:00, 점심시간 제외)
○ 근무장소 :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경기도 수원시 소재)
7. 유의사항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 031-240-7222)
출처: 경인지방병무청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