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개혁을 바라는 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7월12일 오후 7시엔 전병욱의 성범죄를 놓고 공개 세미나가 열립니다. 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전병욱 목사, 홍대새교회, 평양노회에 권고합니다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에게 권고합니다.
전병욱 목사는 홍대새교회 개척을, 홍대새교회는 전병욱 목사 청빙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경 당시 담임하던 삼일교회 당회실에서 여성 교인을 성추행 했습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 2012년 4월 9일 삼일교회 당회의 공식 발표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당회장실에서 피해자를 호출하여 옷을 벗은 후 구강성교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장로들은 2010년 12월 초 자매를 만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자매가 성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지만, 이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전 목사는 목사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전병욱 목사는 오는 8월 15일 홍대새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전 목사가 회개와 치료를 통해 목사직을 다시 수행할 만한 자격을 회복했는지 확인하고자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정황 증거들로 판단할 때, 전 목사는 절대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 전병욱 목사는 홍대새교회 개척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전병욱 목사 측 대리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들은 전 목사를 사임시키려고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목사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 목사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기 힘든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과거 자신의 저서를 읽고 큰 영향을 받았으나 본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영적 공황상태에 빠진 전국의 독자들에게 공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전 목사는 성중독 환자로 판단되며, 이에 삼일교회 당회 또한 성중독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그가 치료 받은 증거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임(2010년 12월)부터 개척(2012년 8월)까지 18개월의 기간은 흉악한 죄질을 감안할 때 자숙의 기간이라 하기엔 너무 짧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현재 진행 중인 교회 개척 준비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개척할 때가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사죄할 때 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삼일교회 성도들과 나아가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해 용서를 구하며 자숙해야 합니다.
2. 홍대새교회는 전병욱 목사 청빙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홍대새교회의 교회 개척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전병욱 목사 청빙에는 반대합니다. 과거 전 목사가 시무할 당시 삼일교회는 주변으로부터 목사를 우상화한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결국 이는 지난 성추행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반갑게도, 현재 홍대새교회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홍대새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전병욱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만일 위 언급이 진실하다면, 전 목사 청빙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굳이 전 목사를 개척 목사로 고집하여 ‘결국 홍대새교회도 전 목사의 교회 아니냐’는 의혹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전 목사는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기에 목사직에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부디 전 목사 청빙 계획을 포기하여, 홍대새교회가 전 목사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임을 증명하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9일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 백종국 오세택 정은숙)
예장합동 평양노회에게 요청합니다.
전병욱 목사를 면직시키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평양노회 소속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경 당시 담임하던 삼일교회 당회실에서 여성 교인을 성추행 했습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 2012년 4월 9일 삼일교회 당회의 공식 발표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당회장실에서 피해자를 호출하여 옷을 벗은 후 구강성교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장로들은 2010년 12월 초 자매를 만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자매가 성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지만, 이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전 목사는 목사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2010년 12월 17일 귀 노회에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권징에 대한 권고문>을 발송하여, 귀 노회가 전병욱 목사를 권징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귀 노회는 2011년 4월 11일 삼일교회 당회가 제출한 청원, 즉 전 목사의 최소 2년 이내 목회 금지와 목회 복귀 시 수도권 내 목회 금지에 대한 청원을 절차상 하자를 들어 부결시켰기에, 본 단체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전병욱 목사는 오는 8월 15일 홍대새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전 목사가 회개와 치료를 통해 목사직을 다시 수행할 만한 자격을 회복했는지 확인하고자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아래 정황 증거로 판단 할 때, 전 목사는 절대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병욱 목사 측 대리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들은 전 목사를 사임시키려고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목사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기 힘든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과거 자신의 저서를 읽고 큰 영향을 받았으나 본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영적 공황상태에 빠진 전국의 독자들에게 공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전 목사는 성중독 환자로 판단되며, 이에 삼일교회 당회 또한 성중독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그가 치료 받은 증거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임(2010년 12월)부터 개척(2012년 8월)까지 18개월의 기간은 흉악한 죄질을 감안할 때 자숙의 기간이라 하기엔 너무 짧습니다. 게다가 새 교회(마포구 상수동)가 옛 교회(용산구 청파동)로부터 이동시간 15분, 직선거리 4km에 불과한 너무 가까운 곳이기에 상식적인 목회 윤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 목사의 목회 복귀와 교회 개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본 단체는 귀 노회가 심각한 성범죄자를 목사로 용인하고 교회 개척도 받아주는 노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징계유보는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병욱 목사를 면직하기 바랍니다. 삼일교회 교인들 또한 지난 6월 28일 귀 노회에 면직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홍대새교회는 홈페이지에 자신을 “대한예수교장로회”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향후 귀 노회에 가입 의사를 추측케 합니다. 만일 가입 신청 한다면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단체는 귀 노회가 홍대새교회의 가입을 받아들여 성추행 노회로 낙인찍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목사도 한 그리스도인이기에, 아무리 심한 죄를 범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직분은 다릅니다. 귀 교단 헌법이 정하기를, “목사 될 자는...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내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4장 2조 목사의 자격)이기에, 그렇지 못한 전 목사는 면직됨이 옳습니다.
또한 성직자는 당대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따른다고 스스로 자임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요구받는데, 이에 비추어 전 목사는 범한 죄의 위중함에 비해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미비하여 목사의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그를 면직함이 타당합니다.
부디 귀 노회가 전병욱 목사를 면직하여, 귀 교단 헌법이 정한 노회의 존재 목적, 즉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배도함과 부도덕을 금지”(10장 1조 노회의 요의)함을 구현하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9일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 백종국 오세택 정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