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사례1) 김○○은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로 하강하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사례2) 취미로 킥복싱을 배우는 박○○은 체육관에서 동료 수강생과 대련을 하던 중 박○○가 시도한 기술에 상대가 부상을 입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음
*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
◦다만, 피해자(상대방)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움
* (사례1) 피보험자 책임비율(30%) 만큼 배상책임(피해자 과실비율 70% 감안)
** (사례2) 축구, 농구, 태권도 등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17다203596) 등
<소비자 유의사항>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 근거(유사사건 판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별약관) 가입시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원 사례]
□박○○은 독립한 미혼자녀가 일상생활 중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친구를 다치게 하여 박○○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자녀 친구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사고를 야기한 자녀가 보험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하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제기
➡보험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나,
◦박○○의 자녀는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박○○(부모)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구사항 수용권고가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별약관의 종류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종류별 피보험자 범위(예시)
구분 | 기본형 배상책임 | 자녀 배상책임 | 가족 배상책임 |
피보험자 | · 본인
· 배우자 | · 자녀
| ·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자녀 |
3.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민원 사례]
□이○○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자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행자의 치료비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해당 사고는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하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제기
➡ 보험약관상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2 17,19,19의2)에서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로서 ‘차’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 수용권고가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하며,
* (예시) 차량문 개폐시 옆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문콕 사고) 등
◦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은 차량의 성능을 반영하여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연기관 엔진 및 전기 배터리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차량
** 기존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이는 고효율 엔진
[민원 사례]
□(사례1)김○○은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K8 1.6 하이브리드(1,598cc)이므로 동 차량의 배기량에 배터리 용량을 추가 산정하여 2,000cc 초과 차량의 대차를 요구
(사례2) 이○○은 교통사고 피해차량인 볼보 XC90 D5 AWD(1,969cc, 235마력, 2018년식) 차량이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동 차량의 출력과 유사한 팰리세이드 2.2(2,199cc, 202마력)의 대차를 요구
➡김○○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인 K8 2.5(가솔린, 2,497cc)를 한도로 대차할 수 있으며,
이○○의 차량은 기존 동일모델 차량(1,969cc, 225마력, 2016년식)과 배기량이 동일하여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대차료는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
* 【동급】 :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하여,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고,
* | 피해차량(하이브리드) | 대여차량(a) | 한도 산정차량(b) | 지급액(min[a,b]) |
| K81.6 (1,598cc) | K82.5 (2,497cc) | K82.5 (2,497cc) | 한도 내 실제 발생한 대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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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가용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약관(예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
□주부인 정○○은 주 3회 본인의 자동차로 한약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상대 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본인 및 상대 자동차의 수리비와 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치료비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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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으로 배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본인 및 상대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는 「대인배상Ⅰ」 담보를 제외하고 보상하기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관련판결>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대해 대법원은 “유상운송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위험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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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보상내용(예시)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특별약관과 상관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보험회사별 특별약관의 세부적인 명칭 및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원 사례]
□박○○은 자동차사고로 뒷범퍼에 경미한 긁힘 손상이 발생하자 견인업체를 불러 본인의 자동차를 정비업체로 운반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가해차량측 보험회사에 견인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견인비용은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경미한 긁힘 손상 등 자동차의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견인비용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구사항 수용권고가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이 필요한 경우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비용 지급기준(대물배상 지급기준 中)
구분 | 견인비용 |
지급대상 |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인정기준액 |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
한편, 피보험자는 본인차량의 사고‧고장으로 인해 자력 운행이 불가능하여 수리를 위해 견인이 필요한 경우「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대물배상의 견인비용보다 견인거리를 확대‧보장받을 수 있으며,
◦ 피보험자는 견인거리 보장한도(60km, 100km 등)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별 특별약관의 세부적인 명칭 및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