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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장 순 희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OO 1가 151 (우 : )
피 고 김 인 권 (OOOOOO-OOOOOOO) 서울 OO구 OO 5가 15 (우 : )
수표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0. 10. 5. 서울특별시에서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액면 금 30,000,000원의 수표 1매를 자신의 기명날인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이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원고는 2010. 10. 1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여 지급을 받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제시일을 수표에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거절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표소구권에 기하여 액면 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제시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수표법이 정하는 비율의 이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2 가계수표 표면 및 이면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O. O.
위 원고 장 순 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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