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0-122호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의‘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사항은 본 고시를 통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0. 9.29.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개발사업
나. 명 칭: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나. 면 적: 94,47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여구)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994번길 49 2층(십정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0. 9.2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용 도 |
십정5구역 | 72,471㎡ | 19.98% | 284.52% | 93.15m | 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 소 계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소수점 이하 생략) | 비고 |
39㎡ | 59㎡A | 59㎡B | 59㎡C | 84㎡A | 84㎡B | 84㎡C |
임 대 | 112 | 112 | - | - | - | - | - | - | 23개동 |
분 양 | 2,105 | - | 412 | 762 | 320 | 121 | 307 | 183 |
합 계 | 2,217 | 112 | 412 | 762 | 320 | 121 | 307 | 183 |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국⋅공유지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종류 | 정비기반시설편입면적(㎡) | 무상양여면적(㎡) | 종 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및 부담내용 |
구거 | 192 | - | 도 로 | 10,130.4 | 조 합 | 조 합 /개설 후 무상귀속 |
대지 | 540.8 | - |
공 원 | 6,732.6 | 조 합 | 조 합 /조성 후 무상귀속 |
도로 | 21,143.2 | 20,614.2 |
주차장 | 1,758.2 | 조 합 | 조합 /건축물 기부체납 |
공원 | 1,501.8 | 1,501.8 |
사회복지시설 | 1,303.3 | 조 합 |
합 계 | 23,377.8 | 22,116 | 합 계 | 19,924.5 | - | - |
10. 관계도서: 생략(부평구청 도시개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