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 하시어 2016년도 상반기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상반기는 11월26일
전후 발표되어 접수기간 약21일간 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종합상담 :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2-790-5480/050 -2808 -8989)
* 관광진흥자금융자신청시 필요서류: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서 사본,건축허가서,융자신청서
* 융자신청시 사업자 본인과 잘 아는 은행에 접수하는것이 유리함.(주거래 은행)
1. 선정규모 : 5,890억
원
※ 최종 선정규모는 국회의 2016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확정 결과, 2015년 하반기
융자집행실적, 2016년 상반기 융자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예정 일정(전년도 참고로 작성
◦ 접수기간
: 2015. 11. 26~12. 16, 21일간
◦ 선정발표 : 2016. 1. 20,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융자시행 : 2016. 1. 22 ~ 6. 19
※ 2016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6년 5월 중순 공고
예정
3.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5. 4/4분기 기준금리 2.25%)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 대여기간 : 건설(4~5년거치 5~7년상환), 개보수(3~4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
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 배정받아도 담보 부족시
융자를 안해 줌.
4. 융자지원 지침 : 별첨 “2015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참조
※ 에서
열람 가능
5. 접수 및 문의처
◦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6.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팩스번호 : 044-203-3478
◦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