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훈령 제 호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이하 “관광호텔”이라 한다)
2.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
3. 관광호텔 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이 없는 호텔(심의 해제 이후 영업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제3조(사업설명 등)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 이라 한다)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1. 사업기간 및 규모 등 사업의 개요
2. 정화구역 내 해당 학교․학생의 교육환경보호 및 안전 확보계획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서면 제출(위원회 심의 시 간사가 설명)
2.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설명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방법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사업자가 제3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설명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의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일방향 화상회의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① 위원회 위원장은 관광호텔에 대한 심의에 앞서 미리 해당 관광호텔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이 규정에서 “사전검토”라 한다) 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의 특성(호텔 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등)
2. 학생·학교에 대한 영향(조망여부, 인접지역 통학 학생 수, 이격거리 등)
3. 해당지역 학교장의 의견(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등을 포함한다)
4. 교육환경보호계획( CCTV 설치 및 감시원 확보, 횡단보도 및 등하교 도우미 등)
5. 지역사회 기여도(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 인근학교에 대한 기여여부 등)
6. 기타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세부 기준은 별표를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심의 시 고려사항) 위원회에서 관광호텔을 심의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전검토 내용을 확인한 후 관광호텔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의․결정한다.
제6조(심의 결정사유 통보)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의 금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결정여부에 대한 주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여부에 대한 주요 사유는 별지 서식에 기재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 결정을 통보할 경우 별지 서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결정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관광호텔업의 인․허가(등록)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도 송부하여 심의시 사업자가 확약한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심의시 확약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관광호텔의 인․허가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규정 발령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