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수소이온 농 도 (pH)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ℓ) |
부유물질량 (SS) (㎎/ℓ) |
용존산소량 (DO) (㎎/ℓ) |
대장균군수 (MPN/ 100㎖) | |||
생 활 환 경 |
Ⅰ |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
6.5-8.5 |
1이하 |
25이하 |
7.5이상 |
50이하 |
Ⅱ |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
6.5-8.5 |
3이하 |
25이하 |
5이상 |
1,000이하 | |
Ⅲ |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
6.5-8.5 |
6이하 |
25이하 |
5이상 |
5,000이하 | |
Ⅳ |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
6.0-8.5 |
8이하 |
100이하 |
2이상 |
- | |
Ⅴ |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
6.0-8.5 |
10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 |
2이상 |
- | |
사람의 건강 보호 |
전 수 역 |
- 카드뮴(Cd) : 0.01㎎/ℓ 이하, - 비소(As) : 0.05㎎/ℓ 이하, - 시안(CN), 수은(Hg),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 : 0.1㎎/ℓ 이하, - 6가크롬(Cr+6) : 0.05㎎/ℓ이하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ℓ 이하 |
비고 :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호소수질환경기준 >
구분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수소 이온 농도 (pH)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
부유 물질량 (SS) (㎎/ℓ) |
용존 산소량 (DO) (㎎/ℓ) |
대장균 군수 (MPN/ 100㎖) |
총 인 (T-P)
(㎎/ℓ) |
총질소 (T-N)
(㎎/ℓ) | |||
생 활 환 경 |
Ⅰ |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
6.5-8.5 |
1이하 |
1이하 |
7.5이상 |
50이하 |
0.010이하 |
0.200이하 |
Ⅱ |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
6.5-8.5 |
3이하 |
5이하 |
5이하 |
1,000이하 |
0.030이하 |
0.400이하 | |
Ⅲ |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
6.5-8.5 |
6이하 |
15이하 |
5이상 |
5,000이하 |
0.050이하 |
0.600이하 | |
Ⅳ |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
6.0-8.5 |
8이하 |
15이하 |
2이상 |
- |
0.100이하 |
1.0이하 | |
Ⅴ |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
6.0-8.5 |
10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 |
2이상 |
- |
0.150이하 |
1.5이하 | |
사람의 건강 보호 |
전 수 역 |
- 카드뮴(Cd) : 0.01㎎/ℓ 이하 - 비소(As) : 0.05㎎/ℓ 이하 - 시안(CN), 수은(Hg),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 : 0.1㎎/ℓ 이하 - 6가크롬(Cr+6) : 0.05㎎/ℓ이하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ℓ 이하 |
비고 :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5.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10.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1.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 수질규제기준
수질규제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이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
-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28개 항목에 대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지역별로 4단계(청정, 가, 나, 특례지역)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BOD, COD, SS의 경우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설정함으로써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의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농도규제방식에 양적규제방식을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익산산단 등 17개 산단과 율대 농공단지등 12개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구역 그리고 광양시 광영하수처리구역등 7개 하수처리구역내 배출업소는 별도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
또한, 1997년부터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팔당댐, 대청댐, 낙동강하구언 유역에 대하여 총질소,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3년 1월 1일 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은 수역이용상황 및 오염원분포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설정한다.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구분 |
계 |
청 정 |
가 |
나 |
면적(㎢) |
99,262 |
44,969 |
41,434 |
12,859 |
구성비(%) |
100 |
45.3 |
41.7 |
13.0 |
< 배출허용기준 >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구 분 |
1일 배출량 2,000㎥이상 |
1일 배출량 2,000㎥이하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
부유 물질량 (SS) (㎎/ℓ)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
부유 물질량 (SS) (㎎/ℓ) | |
청정지역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40이하 |
50이하 |
40이하 |
가지역 |
60이하 |
70이하 |
60이하 |
80이하 |
90이하 |
80이하 |
나지역 |
80이하 |
90이하 |
80이하 |
120이하 |
130이하 |
120이하 |
특례지역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비고 :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본다.(개정 2000.10.23)
2.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0.10.23)
3.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0.10.23)
2. 페놀류 등 오염물질
항
목
지역구분 |
수 소 이 온 농 도 |
노말 핵산 추출 물질 함유량 |
페놀류 함유량
(㎎ /ℓ) |
시 안 함유량
(㎎ /ℓ) |
크 롬 함유량
(㎎ /ℓ) |
용해성 철 함유량
(㎎ /ℓ) |
아 연 함유량
(㎎ /ℓ) |
구 리 (동) 함 유 량
(㎎ /ℓ) |
카 드 뮴 함 유 량
(㎎/ℓ) |
수 은 함 유 량
(㎎ /ℓ) |
유 기 인 함 유 량
(㎎ /ℓ) |
비 소 함 유 량
(㎎ /ℓ) |
납 (연) 함 유 량
(㎎ /ℓ) |
6 가 크 롬 함 유 량
(㎎ /ℓ) |
용 해 성 망 간 함 유 량
(㎎ /ℓ) |
플 루 오 르 (불 소) 함 유 량 (㎎ /ℓ) |
PCB 함유량
(㎎ /ℓ) |
대 장 균 군 수
(개 /㎖) |
색 도
(도)
|
온 도
(℃)
|
총 질 소
(㎎ /ℓ) |
총 인
(㎎ /ℓ) |
트 리 클 로 로 에 틸 렌
(㎎ /ℓ) |
테 트 라 클 로 로 에 틸 렌 (㎎ /ℓ) |
옴 이 온 계 면 활 성 제
(㎎ /ℓ) | |
광유류
(㎎ /ℓ) |
동식물 유지류 (㎎ /ℓ) | |||||||||||||||||||||||||
청정 |
5.8 ~ 8.6 |
1 이하 |
5 이하 |
1 이하 |
0.2이하 |
0.5이하 |
2 이하 |
1 이하 |
0.5이하 |
0.02 이하 |
불검출 |
0.2이하 |
0.1이하 |
0.2이하 |
0.1이하 |
2 이하 |
3 이하 |
불검출 |
100이하 |
200이하 |
40이하 |
30이하 |
4 이하 |
0.06 이하 |
0.02 이하 |
3 이하 |
가 |
5.8 ~ 8.6 |
5 이하 |
30이하 |
3 이하 |
1 이하 |
2 이하 |
10이하 |
5 이하 |
3 이하 |
0.1이하 |
0.005이하 |
1 이하 |
0.5이하 |
1 이하 |
0.5이하 |
10이하 |
15이하 |
0.003이하 |
3,000이하 |
300이하 |
40이하 |
60이하 |
8 이하 |
0.3이하 |
0.1이하 |
5 이하 |
나 |
5.8 ~ 8.6 |
5 이하 |
30이하 |
3 이하 |
1 이하 |
2 이하 |
10이하 |
5 이하 |
3 이하 |
0.1이하 |
0.005이하 |
1 이하 |
0.5이하 |
1 이하 |
0.5이하 |
10이하 |
15이하 |
0.003이하 |
3,000이하 |
400이하 |
40이하 |
60이하 |
8 이하 |
0.3이하 |
0.1이하 |
5 이하 |
특례 |
5.8 ~ 8.6 |
5 이하 |
30이하 |
5 이하 |
1 이하 |
2 이하 |
10이하 |
5 이하 |
3 이하 |
0.1이하 |
0.005이하 |
1 이하 |
0.5이하 |
1 이하 |
0.5이하 |
10이하 |
15이하 |
0.003이하 |
3,000이하 |
400이하 |
40이하 |
60이하 |
8 이하 |
0.3이하 |
0.1이하 |
5 이하 |
비고 :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본다.(개정 2000.10.23)
2.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는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광유란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3.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의 항목에 한하여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0.10.23)
4.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 제2호 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색소첨가 제품에 한한다) 제조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0.10.23)
5. 삭제(2000.10.23)
6. 청정, 가, 나, 특례지역의 구분은 제1호의 지역구분과 같다.(개정 2000.10.23)
- 방류수 수질기준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개별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이라고 볼 때 방류수수질기준이란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 및 T-N, T-P등 5개 항목을 적용한다.
구 분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
부유 물질량 (SS) (㎎/ℓ) |
기타
(㎎/ℓ) | |
하수 종말 처리 시설 |
특별대책지역 및 잠실수중보권역 |
10이하 |
40이하 |
10이하 |
총질소 : 20이하 총 인 : 2이하 |
기타지역 |
20이하 |
40이하 |
20이하 |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 |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
비고 : 1.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별표5중 2.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표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내에서 당해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0.10.23)
2. 이 표에서 특별대책지역은 한강수계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으로 하며, 잠실수중보권역은 팔당댐과 잠실수중보사이의 하천(지천을 포함한다)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