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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시 대표회의 책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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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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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본인은 19년이 경과된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는데, 며칠 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도배, 침구세트 등이 누수 피해를 입었다. 이후 관리직원이 누수원인을 파악한 결과 5층 베란다 바닥 부분의 우수관 내부에 전선, 목장갑 등 이물질로 막혀 빗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고인 상태였음이 확인됐다. 우수관 부분은 공용부분으로써 관리주체의 소홀로 우수관이 막힌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부분이 공용부분이 아니고, 우수관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으며, 옥상 누수관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점, 막힌 위치가 5층 베란다 바닥 부분이고, 마침 5층에서 난간 개조 작업을 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이는 5층의 난간 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회신 : 우수관은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 배수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물론 각 세대의 전유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발코니 부분을 통과하고, 각 세대 발코니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해 전유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래의 역할이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세대에서의 사용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수관이 전유부분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입주자는 이를 함부로 변경·훼손할 수 없음에 반해, 관리주체는 우수관이 제대로 관통돼 있는지를 간단히 점검할 수 있고, 만일 관통이 원활하다고 보이지 않을 경우 개별 전유부분에 들어가 점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수관에 이물질이 유입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정황상 위층의 입주자에 의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입주자대표회의가 우수관 관리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본 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의무 위반과 본 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수관이 노후된 상태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발생이 밝혀지지 않은 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관리의무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각 세대를 방문 점검하는 것은 많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평의 관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법무법인 다산 제공>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