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고향사랑e음 누리집 (ilovegohyang.go.kr)
정부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하는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1월 3일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은 앞으로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생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새해부터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이 그립고 정겨운 고향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일시 | 2023. 1. 3.(화) 09:00 |
담당 부서 | 지방자치균형발전실 | 책임자 | 과 장 | 이형석 | (044-205-3501) |
| 균형발전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성인재 | (044-205-3507) |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법적 근거 마련 - |
□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 검색 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으로 검색
|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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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 불가) /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한도)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금액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16.5% 공제 ◇ (위반행위) 기부 강요, 모금 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이 그립고 정겨운 고향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조문 신설
원 안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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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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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도모
- 고향사랑기부금법(’21.10.19.) 및 시행령(’22.9.13.)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1년 8조 3,024억원으로 96배 증가
□ 주요 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운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