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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은 자동차보급대수의 증가로 나타났고, 이는 교통시설의 공급과 교통수요간 불균형을 초래하여 심각한 교통문제 및 환경오염문제를 가져왔다. 이처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막대 해지면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교통시스템의 투자효율 제고 급증하는 도시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수요의 만족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양성하기로 하였다. |
수행직무 | 교통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교통자료의 수집 및 분석, 교통 수요예측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교통투자계획을 세우고, 종합교통체계의 구축, 교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며, 이를 시험, 운영, 평가하는 업무를 하거나 또는 이에 관한 지도 등의 기술적인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건설교통부, 교통관련 정부투자기관, 학계 및 교통관련 연구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특급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자동차보급대수가 증가하면서 교통시설공급과 교통 수요간에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투자의 효율성 저하, 교통사고 증가, 에너지낭비, 대기·소음·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동시에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교통사고 등에 의한 직·간접적 비용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한 막대하다. 이에 따라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교통 시스템의 개발이나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주거계획 등과 교통정책을 상호 연계 하는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통량을 예측 하고 효율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교통문제전문가가 필요할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의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교통계획, 교통경제, 교통류이론, 교통조사, 교통운영 및 설계, 교통안전 및 공해,
* 검정방법 - 필기: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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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제5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업법 시행령 | 제11조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류 | 현장조사를 안할 수 있는 사유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교통안전법 시행령 | 제32조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별표4) | 교통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16조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 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재정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 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6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 4) | 기능대학 교원 자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경우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기술심리관규칙 | 제2조 기술심리관의 자격 | 기술심리관의 자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거래기관에 필요한 인력기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의 인력기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방위사업법 |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 연구 및 진흥사업 참여기관 범위 |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1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제3조 인증기관의 지정 |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자격 |
지하수법 시행령 | 제3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별표4)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16조 기술관리대행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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