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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토지형질변경, 벌채 등 그린벨트 훼손 17명 형사 입건
- 서울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22건(17개소, 4,318㎡) 적발
- 무단 토지 형질변경 및 수목 벌채가 전체 위반면적 대비 84% 차지
- 위법의심 시설물 491개소 전수조사…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벌채해 훼손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음식점, 창고,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2건(17개소 총 4,318㎡ 규모)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 입건했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 등이 해당된다.
□ 적발된 위법행위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이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위반면적을 보면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수목 벌채가 3,633㎡로 전체 위반면적 대비 84%를 차지하고 있어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건축물/불법 건축(13건) ▴무단 토지형질변경(6건) ▴무단 수목벌채(3건) 순으로 나타났다.
□ 예컨대, 강동구 고덕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양봉체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무단으로 평평하게 깎아내고 나무를 벌채해 산림을 훼손했다.
○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무단으로 깎은 뒤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들었으며,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가전 재활용 사업장으로,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자동차 정비소로 각각 사용했고, 노원구 상계동과 종로구 부암동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 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3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91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 및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중 323개소는 ’14년 항측조서를, 168개소는 자치구 단속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단순 순찰 활동으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져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구 행정조치에도 시정되지 않던 고질적인 위법행위의 근절과 재발 방지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형사입건 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 단속법규 1부.
2.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세부내역 1부.
3. 개발제한구역 훼손 및 위법행위 현장사진 1부. 끝.
※ 유형별 위법행위(총 22건)
불법 가설건축물, 불법 건축(685㎡, 13건) : 임야, 전(田), 하천 등에 샌드위치패널 구조 등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허가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영업장 물품 및 자재 보관창고로 사용 등
○ 하천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냉동보관창고, 숯 보관창고 등 영업장(일반음식점) 부속시설로 사용
○ 임야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업장(일반음식점) 휴게실 및 창고로 사용
○ 田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가전재활용사업장 사무실 겸 창고, 화원 운영 관련 휴게실, 주거용 시설 및 자재보관창고로 사용
○ 대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및 의류공장 창고로 사용
○ 잡종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자동차정비소 겸 사무실로 사용
무단 토지형질변경(3,633㎡, 6건) : 임야를 무단으로 절토 및 정지작업하여 양봉장 관련 용도로 사용 등
○ 하천을 일반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콘크리트 포장
○ 임야를 접경한 농작물 경작지 관리 명분으로 무단 절토
○ 임야를 임도 개설코자 무단 절토
○ 임야를 양봉장 관리용 움막 설치 목적으로 무단 절토
○ 임야를 양봉 체험장 용도로 사용코자 무단 절토 및 정지작업
무단 수목벌채(3건) : 임야 내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여 산림 훼손
○ 접경한 농작물 경작지 관리 명분으로 임야 내 수목 벌채
○ 임야 내 토지 정지작업을 위해 수목벌채
○ 임야를 양봉 체험장 용도로 사용코자 수목벌채
붙임 1
- 단속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 제31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제32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식품위생법 :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 제37조(영업허가 등)
-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97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4항, 제37조 제3항·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붙임 2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세부 내역
총 17개소 22건
- 불법가설건축물 12건, 불법건축 1건, 무단 토지형질변경 6건, 무단 수목벌채 3건
1
은평구 진관동
하천
가설건축물
66.7㎡
불법가설건축물(샌드위치 패널) 3개동
설치하여 냉동보관창고(20.7㎡), 숯보관창고(7.1㎡),이동통로(38.9㎡)로 사용
2
강북구 우이동
임야
가설건축물
40㎡
불법가설건축물(쇠파이프/천막) 설치 후 음식점 휴게실(흡연실)로 사용
3
강북구 우이동
대
가설건축물
100㎡
불법가설건축물(쇠파이프/천막) 설치 후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
4
강북구 우이동
하천
토지형질변경
불법건축
180㎡
6㎡
무단 토지형질변경(콘크리트 포장)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180㎡) 및 불법건축 (목재/합판루핑)하여 주차관리소(6㎡)로 사용
5
강북구 우이동
대
가설건축물
100㎡
불법가설건축물(쇠파이프/천막) 설치 후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
6
도봉구 도봉동
대
가설건축물
70㎡
불법가설건축물(쇠파이프/천막) 설치 후 의류공장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
7
도봉구 도봉동
임야
가설건축물
29㎡
불법가설건축물(목재/천막) 2개동을 설치하여 각 영업장(음식점)의 김치보관창고(9㎡) 및 물품보관창고(20㎡)로 사용
연 번
장 소
행위자
위 법 내 용
지목
행위
규모
위 법 사 항
8
도봉구 도봉동
임야
토지형질변경
수목벌채
130㎡
31주(7㎥)
접경한 농작물 경작지 관리를 위해 임야 내 토지 무단으로 절토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수목(가이스카 등 31주) 벌채
9
중랑구 신내동
전
가설건축물
90㎡
불법가설건축물(쇠파이프/비닐막) 2개동을 설치하여 컴퓨터 및 가전재활용 사업장의 사무실 겸 창고(42㎡),
제품보관창고(48㎡)로 사용
10
서초구 내곡동
임야
전
토지형질변경
가설건축물
78㎡
18㎡
임야 내 토지 무단으로 절토하여 토지형질변경 임도개설(78㎡) 및 불법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하여 휴게실(18㎡)로 사용
11
노원구 상계동
전
가설건축물
46.4㎡
불법가설건축물(샌드위치 패널) 2개동 설치하여 주거용 시설(28.7㎡) 및 자재 보관창고(17.7㎡)로 사용
12
노원구 상계동
임야
토지형질변경
23.3㎡
양봉장 관리용 움막 설치 목적으로 임야 내 토지 무단으로 절토하여 토지형질변경
13
강서구 마곡동
잡종지
가설건축물
27㎡
불법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설치하여 자동차정비소 및 사무실로 사용
14
강동구 명일동
임야
토지형질변경
수목벌채
2,022㎡
5㎥ 이상
임야 내 토지 무단으로 절토 및 정지작업하여 토지형질변경, 수목벌채
15
강동구 고덕동
임야
토지형질변경
수목벌채
1,200㎡
임야 내 토지를 양봉체험장으로 사용코자 무단 절토 및 정지작업하여 토지형질변경
16
강서구 방화동
전
가설건축물
42㎡
비닐하우스 내 불법가설건축물(샌드위치 패널) 설치하여 화원 보관창고로 사용
17
종로구 부암동
전
가설건축물
49.5㎡
불법가설건축물(샌드위치 패널)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붙임 2
위법행위 현장 사진
○ 연번 1 ⇒ 은평구 진관동
〔지목 : 하천〕불법가설건축물(샌드위치 패널) 설치 후 냉동보관창고,
숯 보관창고, 이동통로로 사용
※ 총 66.7㎡
○ 연번 2 ⇒ 강북구 우이동
〔지목: 임야〕불법가설건축물(쇠파이프/천막) 설치 후 음식점 휴게실로 사용
※ 총 40㎡
○ 연번 3 ⇒ 강북구 우이동
〔지목 : 대지〕불법가설건축물(쇠파이프/천막) 설치 후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
※ 총 100㎡
○ 연번 4 ⇒ 강북구 우이동
〔지목 : 하천〕무단 토지형질변경(콘크리트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및 불법 건축(목재/합판 루핑)하여 주차 관리소로 사용
※ 총 186㎡ ⇒ 180㎡(토지형질변경), 6㎡(불법건축)
○ 연번 5 ⇒ 강북구 우이동
〔지목 : 대지〕불법가설건축물(쇠파이프/천막) 설치 후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
※ 총 100㎡
○ 연번 6 ⇒ 도봉구 도봉동
〔지목 : 대지〕불법가설건축물(쇠파이프/천막) 설치 후 의류공장 창고로 사용
※ 총 70㎡
○ 연번 7 ⇒ 도봉구 도봉동
〔지목 : 임야〕불법가설건축물(목재/천막) 설치 후 영업장(음식점)의 김치보관 창고 및 물품 보관창고로 사용
※ 총 29㎡
○ 연번 8 ⇒ 도봉구 도봉동
〔지목 : 임야〕임야 내 토지 무단으로 절토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수목(31주) 벌채
※ 토지형질변경(130㎡), 수목벌채(7㎥)
○ 연번 9 ⇒ 중랑구 신내동
〔지목 : 전〕불법가설건축물(쇠파이프/비닐) 설치 후 컴퓨터 및 가전재활용 사업장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
※ 총 90㎡
○ 연번 10 ⇒ 서초구 내곡동
〔지목 : 임야, 전〕임야 내 토지 무단으로 절토하여 토지형질변경 임도개설 및
불법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설치하여 휴게실로 사용
※ 총 96㎡ ⇒ 78㎡(토지형질변경), 18㎡(가설건축물 설치)
○ 연번 11 ⇒ 노원구 상계동
〔지목 : 전〕불법가설건축물(샌드위치 패널) 설치 후 주거용 시설 및 자재
보관창고로 사용
※ 총 46.4㎡
○ 연번 12 ⇒ 노원구 상계동
〔지목 : 임야〕양봉장 관리 움막 설치 목적으로 토지 무단 절토하여 토지형질변경
※ 총 23.3㎡
○ 연번 13 ⇒ 강서구 마곡동
〔지목 : 잡종지〕불법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설치 후 자동차정비소 겸 사무실로 사용
※ 총 27㎡
○ 연번 14 ⇒ 강동구 명일동
〔지목 : 임야〕임야 내 토지 무단으로 절토 및 정지 작업하여 토지형질변경, 5㎥ 이상 수목벌채
※ 토지형질변경(2,022㎡), 수목벌채(5㎥ 이상)
○ 연번 15 ⇒ 강동구 고덕동
〔지목 : 임야〕임야 내 토지 양봉체험장으로 사용코자 수목벌채, 무단 절토 및 정지작업하여 토지형질변경
※ 총 1,200㎡
○ 연번 16 ⇒ 강서구 방화동
〔지목 : 전〕비닐하우스 내 불법가설건축물(샌드위치 패널) 설치하여 화원 보관창고로 사용
※ 총 42㎡
○ 연번 17 ⇒ 종로구 부암동
〔지목 : 전〕불법가설건축물(샌드위치 패널 구조) 설치 후 주거용으로 사용
※ 총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