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자녀 유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민법 제3조의 강력한 힘
제3조를 전하기 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몰군경 자녀 유족인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제적된 것입니다."
16일에 전해드린 것처럼
단지 승계를 받아야 하는, 그때 그 시간이 사람마다, 다 를 뿐!
모친이 돌아가시거나, 이러저러한 일로 자격이 상실하는 순간부터!
승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어야 하는데, 불공정한 악법!
제12조 2항에 의해, 제적된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확실히 알기를 기억 부탁합니다.
민법 제3조를 헌법소원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보편적인 일반인들은, 있어도 알지못하며,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겐 굉장한 힘이 되는 법입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이고, 이보다 못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한계를 정한 것으로, 꼭 알아야 합니다.
이를 권리의 능력이라 하고, 그 기간도 정한 것입니다.
법문을 그래도 옮겨 놓습니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럼 무슨 권리를 말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려면, 필요한 것 모든 것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에 따라 주어진 권리, 즉 국민의 주권, 이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절로 하고, 가장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모든 것,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종속적인 우선권이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동산(動產)
형상이나 성질을 바꾸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재산. 토지·정착물 이외의 모든 유체물《돈·증권·세간 따위》.
부동산(不動產)
⦗법⦘ 토지·가옥·임야와 같이 이동할 수 없는 재산.
종속적(從屬的)
아버지, 부모, 자녀, 세상에 나와서 붙여준 이름, 등등
이 모든 것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소유했다면!
그것은 내 이름으로 내 것으로 내생존시까지 내것입니다.
내가 허락하여 주거나 팔거나 할 때만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법입니다.
즉 내가 생존(生存)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버리거나 기부하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동안 내것입니다.
그런데 타자에 의하여 누가 내 것을, 빼앗으면 강도요, 훔쳐서 가면 도독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면 권리능력의 기간은 죽는 그 순간까지, 라는 말입니다.
보훈 보상연금수급권!
이 또한, 한번 합법적인 희생의 댓가로 국가가 지급하는, (유체물)동산입니다.
중간에 허락 없이, 끊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을!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나. 똑같은 국민인데 계획적으로 차별하고 자녀에게만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상연금은 대한민국을 수호한!
희생과 공훈의 댓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동산입니다.
그러기에 자연히 상속 우선권으로 승계가 되어야 하고, 어떠한 권리도 끊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지요
이해가 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을 어찌해야 할까요?
모르면 당연한가 보다.
법이 그렇다니까 하고. 잊을 수 있겠지요.
아니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었고.
설마 그게 될까?
의심도 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겠지요?
모르는 것이 자랑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의(나의 ) 정당한 권한을 몰라서 버린 것은!
금은보화를 버리는 짐승이나 같은 것입니다.
소, 돼지에게, 돈을 준들 보석을 준들, 그 가치를 압니까
법 위에서 잠자는 자녀 유족들이여 일어서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달한 달도, 우리에 금은보화가, 월 600만 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월 600만의 가치를, 계속 죽는 날까지 버려도 좋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 복지까지 합한다면 얼마나 될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법 제104조 굉장한 힘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금요일 다솜이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