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오늘(1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수원시 A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조합원(조리실무사)가 암투병 끝에 사망한 것을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과 대책을 촉구했다.
조합원이 근무했던 수원시 A중학교는 1년이 넘게 공조기와 후드가 고장난 상태에서 조리업무를 해왔으며, 이 학교 조합원들은 잦은 구토증세와 두통을 호소했으며, 폐암발병 이후에도 한 조합원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다. 급식실에서 공조기와 후드는 유해공기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마스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이다. 노동조합은 폐암발병 사실 확인 직후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렇다 하게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오늘까지 수수방관 하고 있다. 이 사이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늦게나마 학교 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시행단위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했다. 기가 막히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의 태도이다. 하루라도 법을 전면적으로 시켜도 모자랄 판에 경기도교육청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노동부의 결정마저도 외면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고인의 죽음에 예를 다하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급식실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보위설치 의무 이행 ▲노조참여를 보장한 현장점검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위 사항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총파업을 불사하고 투쟁할 것이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이러한 내용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항의방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기도교육청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아 교육청 본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