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 사업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관련 종합시공사업으로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지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없이도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은 5억 그리고 개인은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회사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혹은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자본금의 평가의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립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도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인 경우는 약 2억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혹 예치된 출자금은 언제 사용 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시는데,
면허를 취득 하고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이 대출 가능 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가 배치 되어 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인의 기술자중 1명은 토목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배치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간혹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공장, 창고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리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이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길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