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당해 상속재산이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거나
또는 2이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당해 자산과 유사한 자산이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단,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004. 1. 1.이후 상속개시된 분부터 적용).
만약 이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다면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2이상의 감정평가기간의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참고로 상속받은 날은 상속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2010. 9. 1
상속받아 2010. 9. 3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http://www.hometax.go.kr
※ 양도소득세는
아래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일반세율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등록세.중개수수료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금액 - (누진공제) = 산출세액
5) 산출세액-예정신고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 예정신고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이하 5%적용(한도
291천원)
→ 2011년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일반세율 (부동산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2년이상 양도분
과세표준 |
2010년, 2011년 양도 |
2012년 이후 양도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6% |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900,000원 |
33% |
13,140,000원 |
※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세율 50%
※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세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