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다각화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가다
"어서오세요. 루즐리인더윈입니다."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삶의 활력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는 카페를 만들고 싶었어요.”
김지연 대표는 위즐리인더윈을 창업하게 된 동기를 말한다.
위즐리인더윈은 꽃을 좋아하는 사람,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독서를 하고 싶은 사람 등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는 장소다.
플로리스트인 부인 김선미씨는 꽃꽂이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한다.
꽃집과 카페의 경계를 허문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 메뉴는 크게 꽃과 커피다.
창업 초기 꽃과 커피의 매출 운영을 1:1 정도로 계획했지만, 꽃 이외의 다양한 식물과 베이커리,꽃차, 제절과일 스무디 등 점차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SNS를 통해 홍보 중이다. 늦은 시간에도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 올해 3월 말에는 사업자 변경을 통해 주류와 간단한 안주거리도 판매하고 있다.
“플라워 카페인 만큼 안주 이름도 꽃 이름에서 따왔어요. 손님들이 재미있어하시더라고요.”
운영을 시작한 지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루즐리인더윈은 계속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벽에 가로 막힌 숍인숍, 꽃 한 송이 팔아도 불법
지난해 12월 플로리스트인 아내와 함께 일을 하고 싶던 김지연 대표는 플라워 카페 창업을 결심한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극명한 꽃집 매출에 커피숍을 운영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았다.
“커피 전문점은 음식업종이기 때문에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은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더라고요.”
위생교육 이수와 보건증 발급 등을 끝내고 마침내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2개의 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친다.
김자연씨가 한창 바쁘게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임대받은 점포 두 곳의 인테리어 공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사업자등록은 두 개를 냈지만, 하나의 가게에서 팔아야 시너지 효과가 있었기에 비용을 들여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인테리어 시공을 끝낸 가게 앞에서 김 대표는 망연자실했다.
시청 직원들의 실사 후에 내려진 결정은 다시 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조리시설 및 커피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업공간은 다른 업종과 사방이 칸막이로 구분돼 있어야 했다. 타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칸막이로 커피숍과 완전히 분리를 시킬 경우에만 숍인숍이 허용됐다.
현행법에 따른다면 카페에서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의류나 책 등을 함께 파는 업체들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당장 가게 운영을 위한 물건들을 오픈 날짜에 맞춰 주문을 해놓은 상황에서 다시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기가 힘들었다. 무엇보다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커튼이나 자바라 파티션을 치는 것도 고려를 했지만, 막혀있는 벽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했다.
“벽을 두고 운영을 하라는 말은 사실상 매장을 두 개로 나누어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숍인숍 개념의 카페는 할 수 없었던 거라 속상했죠.”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개수명령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시설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4차례의 영업정지를 받은 후에도 개선하지 않은 영업장은 폐쇄조치가 됐다.
결국 김자연씨는 꽃을 파는 것을 포기하고 커피숍으로 운영해야 했다. 꽃은 커피숍의 인테리어를 꾸미는 것에만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곧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예정대로 플라워 카페로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5개월간의 노력, 손톱 밑 가시를 뽑다.
숍인숍 규제에 대한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인 곳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었다. 2015년 6월 24일 중기청은 중소기업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역시 숍인숍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중기청에서는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식약처의 입장은 달랐다.
“음식과 다른 제품을 함께 팔다 보면 자칫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음식을 섭취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는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 김종수 사무관은 국민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 규제는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말한다.
식약처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는데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렇다고 쉽사리 규제를 풀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9월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도 숍인숍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법령·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해 제도를 대폭 완화키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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