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 | | 신규·탈퇴·이적등록 신청서 (□클럽동의 □시군동의 |
탈퇴 등록 | |
이적 등록 | |
▣ 신규등록·탈퇴등록시 소속정보 |
소속명(클럽/시군) | 회장성명 | 전화번호(010) | 담당자성명 | 전화번호(010) |
다까 | 송민기 | 28515677 | 송민기 | 28515677 |
▣ 이적을 위한 소속 정보 및 이적동의(서명) |
선수 이적 전 소속 클럽/시군 | 선수 이적 후 소속 클럽/시군 |
소속명 (클럽시/군) | 회장성명 | 연락처(010) | 소속명 (클럽시/군) | 소속명 | 회장성명 | 연락처(010) |
| 서명 | | | | 서명 | |
▣ 선수정보 (주소지변경시 등.초본첨부)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010) | 주소(동.면 또는 도로명 까지) | 포지션 |
이재신 | 710607 | 89794135 | 파주시 심학산로 384 | 수비 |
이적사유 이적할경우 만 작성) | |
상기 내용과 같이[□신규·□이적·□탈퇴]를 신청 합니다. |
2023 년 2 월 25 일 신청인 : 송민기 |
※선수는 클럽동의체크하여 시군에 제출/ 시군은 시군동의 체크후 도협회에 제출 |
참고사항 | ① 경기도의 모든 동호인(선수)은 가입된 협회에 선수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ㅡ경기도족구협회에 동호인(선수) 등록을 해야 모든대회에 참여가능함. |
ㅡ미등로깃 관내대회 포함 모든 대회 출전 불가하다. |
ㅡ동호인(선수)등록회비 연간 1만원 납부한다. |
ㅡ1인1클럽제로 하낭늬 클럽에만 등록해야한다. |
② 선수이적 및 탈퇴 신청은 1년에 한번만 할수 있다. |
ㅡ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이적가능하다. |
(위 기간에 시.군협회를 통하여 도협회에 신ㅁ청한 이적선수는 개최되는 모든 대회 즉시 출전 가능) |
ㅡ위 기간에 이적 및 탈퇴신청시 해당시군클럽 및 협회는 특별한 사우없이 이적 및 탈퇴신청을 거부 해서는 안된다. |
ㅡ주소지이전동의 부득이한 상황시에는 자료첨부하여 양쪽시군협회에 동의로 이적가능 하다. |
③동호외 해산시 |
ㅡ해당 시.군의 관내로 또는 주소지내 협회 클럽으로 등록 가능하다. |
④위에 해당하는(신규.탈퇴.이적) 신청서는 반드시 경기도족구협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기도족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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