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위원회 22차 조사개시 결정 주요 사건 목록
| 보도자료 | 작성과 | 대외협력담당관 |
2022년 4월 13일(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담당관 이훈기 사무관 박근영 |
연락처 | 02-3393-9720 02-3393-9726 |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 관련 사건 첫 조사개시 12일 3ㆍ15의거 참가자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 등 380건 조사개시 |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3·15의거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공식 약칭은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12일 오후 제3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3·15의거 참가자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이○○)’ 등 380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스물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 ‘3·15의거 참가자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이○○)’은 진실규명대상자가 1960. 3. 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불법 검거돼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현재까지 정신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사건이다.
□ 신청인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형사기록부에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한 소요죄 처분 기록이 존재하므로,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폭행·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창원사무소 개소와 함께 3⸱15의거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신청 접수 후 최초의 조사개시 사건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3⸱15의거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106건(신청인 106명) 접수됐다.(3월 31일 기준)
* 2022년 1월 21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 그밖에 12일 조사개시가 결정된 주요 사건으로는 △서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국민방위군 피해 사건 등이 포함됐다.
□ 한편 2022년 3월 31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4,050건(신청인 15,941명)이다.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 진실규명 신청은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1. 22차 조사개시 결정 사건 목록 1부.
2. 22차 조사개시 결정 주요 사건
[22차 조사개시 결정 사건 목록 사건명]
◎사건수 서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7
◎경기 화성·여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
◎서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2) 1
◎강원 춘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김○○의 '비밀결사 ㄱ당' 항일독립운동 1
◎강○○의 국민회 항일독립운동 1
◎서울·경기·강원지역 적대세력(전시 납북) 사건 16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3) 105
◎전남 영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5) 24
◎전남 진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3) 18
◎전남 무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4) 22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8
◎경남 산청 적대세력 사건 3
◎경남 산청 국민보도연맹 사건 3
◎경남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1
◎경북 청도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7
◎경북 예천·구미·의성·칠곡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6
◎경북 적대세력 사건 10
◎경북 영덕·포항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 생 사건 10
◎경북 안동·영주·영양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 인 희생 사건 7
◎전북 고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5) 4
◎전북 고창 적대세력 사건(5) 35
◎충남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 사건 12
□ 22차 조사개시 결정 주요 사건 개요
서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 (사건 개요) 진실규명대상자 박○○ 등 7명이 한국전쟁 중 부역 혐의 등으로 경찰·군인들에 의해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임
❍ (조사개시 결정 이유)
1950. 9. 28. 서울 수복을 전후하여, 서울시 경찰국 소속 경찰들과 서울 수복 작전에 참여하였던 육군 제17연 대 소속 군인들이 한강다리 폭파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잔류하 게 되어 인민군 등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부역 혐의자로 연행·구금하는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가하거나 또는 ‘즉결처분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을 살해한 사실이 있고, 신청 사 건도 유사한 경위로 희생 또는 실종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개 시 결정함
□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3)
❍ (사건 개요) 진실규명대상자 115명이 1948. 11. ~ 1951. 9. 전남 영암군 군서면, 영암읍, 학산면, 미암면, 신북면, 덕진면, 금정면, 서호 면, 삼호읍 등지에서 경찰 등에 의해 좌익활동가,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8) 15 국민방위군 피해 사건(故 김○○) 1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Ⅵ) 49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Ⅵ) 2 3·15의거 참가자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이○○) 1 계 380
□ 서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사건 개요)진실규명대상자 박○○등 7명이 한국전쟁 중 부역혐의 등으로 경찰·군인들에 의해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임
❍(조사개시 결정 이유) 1950. 9. 28. 서울 수복을 전후하여, 서울시 경찰국 소속 경찰들과 서울 수복 작전에 참여하였던 육군 제17연대 소속 군인들이 한강다리 폭파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잔류하게 되어 인민군 등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부역혐의자로 연행·구금하는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가하거나 또는 ‘즉결처분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을 살해한 사실이 있고,신청 사건도 유사한 경위로 희생 또는 실종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개시 결정함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신청 내용상 사건의 발생시기·지역·가해주체·희생사유와 전남 영암지역의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군경이 토벌작전 과정과 부역혐의자,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진실규명대상자들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살해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함
□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8)
○ (사건 개요) 진실규명대상자 송○○ 등 15명이 한국전쟁 전후 대전, 대구, 목포 등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에 수감되어 육군본부 정보국 CIC(방첩대), 헌병대, 경찰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희생된 사건임
○ (조사개시 결정 이유)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사건의 형사사건기록 및 판결문, 신청사건의 발생시기·지역·희생사유 등을 볼 때 지역 형무소에서 수감 중 희생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개시를 결정함
□ 국민방위군 피해 사건(故 김○○)
○ (사건 개요) 진실규명대상자 故 김○○는 한국전쟁 기간 중 1951. 1. 4. 후퇴 시 국민방위군에 입대하였으나,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예산 횡령ㆍ유용 등 부실운영과 관리 소홀에 따른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받다 경남 삼천포에서 전염병에 의하여 사망한 사건임
○ (조사개시 결정 이유) 1999년에 고향에 세운 비석의 묘비명에 △‘국민방위군’에 참전 후 삼천포에서 사망했다는 기록 △비문에 적혀 있는 연○○, 최○○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자가 국민방위군에 참전한 개연성이 있고,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국민방위군 입대 이후 각종 상이·상해 및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부 국민방위군 운영 및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로 진실규명된 사실이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함
□ 3ㆍ15의거 참가자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이○○)
○ (사건 개요) 진실규명대상자 이○○은 1960. 3. 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하였다가 경찰에 불법 검거되어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현재까지 정신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사건임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신청인은 진실규명대상자가 경찰에 검거된 뒤 구타와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제출한 증거자료(형사기록부)에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한 소요죄 기소유예 처분 기록이 존재하므로 사건 관련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서의 폭행·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개시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