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는 가정보다 생수를 직접 구매해 이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보통 생수를 구매해 마시는 가정은 낱개 단위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한 번에 대량 구매하곤 하죠.
이 때문에 최근에는 집안에 생수를 둘 공간이 없어 문 앞이나 복도에 물건을 내놓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이 불법이라면 쉽게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룸에 거주 중인 사람들 가운데 한 번에 생수를 대량 구매하는 사람들 중 몇몇은 생수를 복도에 보관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통행 공간이 좁아져 이웃과 마찰을 겪곤 하는데요.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동 주택, 아파트 등에서 문 앞, 복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지내는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복도 물건을 치워달라는 경고문을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하는 등 사례도 종종 찾을 수 있는데요.
사실 문 앞,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이웃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복도와 계단 등 피난 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다른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문 앞은 내 공간 아니냐?"라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문 앞 역시 복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문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역시 현행법상 위법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난해에는 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유 부분을 점유·사용해 이익을 얻은 주민이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해당 공유 부분을 점유·사용해 얻은 부당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었죠.
문 앞, 복도에 놓인 생수는 물론 비상계단에 놓인 자전거들 역시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곤 하는데요. 이 역시 소방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 위반 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 앞, 복도, 비상계단 등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희생자 29명 가운데 20명이 비상구에 무단 적치된 장애물 때문에 탈출하지 못해 사망하고 말았죠.
적치된 장애물은 통행을 막을 뿐만 아니라 화재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 더더욱 소방법에 따라 치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공유 부분에 물건이 적치돼있다고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상황인데요.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과태료 처리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처음에는 물건을 치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네요. 그럼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니 반드시 참고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