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 제고 및 주택 공급 확대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 사항
- 재건축 진단 절차 간소화: 지자체의 현지 조사 절차를 폐지하고, 재건축 진단 요청 시 30일 이내에 실시 계획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또한, 재진단 시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을 단축합니다.
-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요건 명확화: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시, 지정된 정비구역과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다시 받도록 합니다.
-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 특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간주되도록 하고, 동의 철회 가능 기간을 명시합니다.
- 분양 공고 통지 기한 단축: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 내용 통지 기한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자 방식 활용 요건
- 전자 서명 동의서 요건: 각종 동의 시 전자 서명 동의서 활용을 허용하고, 위·변조 방지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 총회 전자 의결 요건: 조합 총회 의결 시 전자 의결 활용을 일반화하고, 의결권 행사 방법 및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온라인 총회 개최 요건: 조합 총회 시 온라인 출석을 허용하고, 본인 확인 절차 및 의견 제시, 질의응답 기능을 갖추도록 합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합리화
-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 조합 설립 시 복리시설 동의 요건을 1/2에서 1/3로 완화합니다.
- 공공·신탁 방식 절차 개선: 공기업, 신탁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협약 체결 시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지고 속도가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