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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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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보도 | 2020.2.14.(금) 15:00 | 배포 | 2020.2.14.(금) 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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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산운용검사국 | 서규영 국장(3145-7690) | 오상완 한재혁 | 팀 장(3145-7621) 팀 장(3145-7631) | ||||||||
분쟁조정2국 | 김철웅 국장(3145-5720) | 송평순 | 팀 장(3145-5712) | |||||||||
금융투자검사국 | 함용일 국장(3145-7010) | 정용석 | 팀 장(3145-7110) | |||||||||
일반은행검사국 | 이근우 국장(3145-7050) | 박충현 | 팀 장(3145-7070) |
제목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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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연기 펀드 현황) ’19년말 기준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母펀드 및 그와 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子펀드, 1조 6679억원
◈ (진행경과) 신속한 환매 재개를 위해 母펀드에 대한 자산실사 추진
◦ 아울러 금감원은 라임의 순환적 펀드 거래 및 증권사 TRS 등을 이용한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
◈ (향후 대응)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 등 소비자 보호 및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에 우선하여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
① 실현가능한 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및 관계자 협의체와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②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의 경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
*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20.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분쟁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하여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 |
Ⅰ. 배 경 |
□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①대표 펀드(플루토 FI D-1호 등)를 중심으로 한 순환적 펀드 거래 및 ②증권사 TRS(레버리지 등)를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지속 등 이상징후를 포착(‘19.6월)
◦ 일부 언론에서도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을 기사화(‘19.7월), 이에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 (8.21)
* (운용사) 라임(8.21~9.6, 9.20~10.2), 포트코리아 및 라움(8.28.~9.6)
(증권사) 신한금투(10.31~12.6), KB증권(10.10.~10.16)
◦ 이후 라임은 신규 유입 급감, 폐쇄형 펀드의 만기도래 등 펀드 유동성 문제로 대규모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 (10.1~8.)
□ 그간 금감원은 ①원활한 환매절차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②시스템리스크로의 확산 방지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
◦ 하지만 라임이 투자한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고,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개입 보다 시장 이해관계인간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하였으나 조속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현재 객관적 평가기관(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일부 마무리되었고,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된 점을 감안
◦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그간의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하고자 함
Ⅱ. 현 황 |
1 |
| 펀드 현황 및 투자구조 |
□ (전체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의 전체 수탁고는 약 4.5조원으로 이중 대체투자자산* 3.9조원, 채권 등 여타 부문 0.6조원으로 구성
* 비상장주식, 비상장 주식관련사채권(CB, BW등), 사모사채 등
□ (환매연기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이 운용하는 4개 母펀드 및 그와 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
* 母-子형 펀드구조는 다수 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母펀드에 집중하고, 母펀드가 실제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운용하는 형태
◦ (母펀드) 4개 母펀드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4개 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약 1.72조원 수준
- (국내투자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0.94조원)와 ②테티스 2호(0.3조원)는 주로 국내 사모사채 및 메자닌 등 국내자산에 투자
- (해외투자 母펀드) ③플루토 TF-1호(0.24조원)와 ④Credit Insured 1호(0.25조원)는 P-note(약속어음) 및 해외무역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
◦ (子펀드) 상기 母펀드에 투자한 子펀드는 173개(계좌수 4,616개)
- 173개 子펀드의 수탁고는 1.67조원으로, 증권사 TRS(0.23조원)를 포함하여 총 1.72조원을 母펀드에 투자
환매연기 母펀드 및 子펀드 현황 (’19.12말 기준) | ||||||
(단위: 개, 억원) | ||||||
子 펀 드 |
| 母 펀 드 | ||||
펀 드 명 | 펀드 수 | 금 액 | 펀 드 명 | 금 액 | 주요 투자자산 | |
TOP2 밸런스 6M 35호 등 | 110 | 10,091 | ⇨ | ①플루토 FI D-1호 | 9,391 | 국내 사모사채 |
새턴 10호 등 | 21 | 3,207 | ⇨ | ②테티스 2호 | 2,963 | 국내 메자닌 |
무역금융 밸런스 6M 5호 등 | 38 | 2,438 | ⇨ | ③플루토 TF-1호 | 2,408 | P-note(약속어음) |
Credit Insured 1Y 1호 등 | 16 | 2,949 | ⇨ | ④Credit Insured 1호 | 2,464 | 해외 무역채권 |
합 계* | 173 | 16,679 |
| 합 계 | 17,226 |
|
※ 1개의 子펀드가 복수의 母펀드에 중복 투자한 경우 중복을 제거하고 합계를 산출 |
2 |
| 환매연기 펀드 판매 현황 (‘19.12월말, 子펀드 기준) |
□ (개 요) 173개 子펀드의 판매사는 19사로 총 1조 6,679억원 판매
◦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투(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順 으로 전체 판매액의 64.0% 차지
□ (투자자 유형) 개인계좌는 4,035개(9,943억원), 법인계좌는 581개(6,736억원)
◦ 개인 판매액 9,943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투(1,202억원) 順
◦ 법인 판매액 6,736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신한금투(2,046억원), 신한은행(1,072억원), 우리은행(1,046억원) 順
173개 子펀드의 판매사별 개인 및 법인 투자자 현황(‘19년말 기준) | |||||||||||
(단위 : 억원, 개) | |||||||||||
개인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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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 ||||||||||
계좌수 | 금액 | 계좌수 | 금액 | 계좌수 | 금액 | ||||||
우리은행 | 1,640 | 3,577 | 1,449 | 2,531 | 191 | 1,046 | |||||
신한은행 | 478 | 2,769 | 394 | 1,697 | 84 | 1,072 | |||||
신한금융투자 | 395 | 3,248 | 297 | 1,202 | 98 | 2,046 | |||||
KEB하나은행 | 405 | 871 | 385 | 798 | 20 | 73 | |||||
대신증권 | 388 | 1,076 | 362 | 691 | 26 | 385 | |||||
메리츠종금증권 | 177 | 949 | 160 | 669 | 17 | 280 | |||||
신영증권 | 280 | 890 | 235 | 649 | 45 | 241 | |||||
부산은행 | 227 | 527 | 216 | 427 | 11 | 100 | |||||
삼성증권 | 98 | 407 | 90 | 312 | 8 | 95 | |||||
KB증권 | 127 | 681 | 105 | 284 | 22 | 397 | |||||
경남은행 | 162 | 276 | 148 | 226 | 14 | 49 | |||||
NH투자증권 | 44 | 183 | 33 | 141 | 11 | 43 | |||||
한국투자증권 | 54 | 483 | 42 | 109 | 12 | 374 | |||||
미래에셋대우 | 25 | 90 | 23 | 67 | 2 | 23 | |||||
농협은행 | 49 | 89 | 44 | 65 | 5 | 24 | |||||
산업은행 | 28 | 37 | 27 | 34 | 1 | 3 | |||||
유안타증권 | 24 | 229 | 21 | 28 | 3 | 201 | |||||
한화투자증권 | 4 | 12 | 4 | 12 | - | - | |||||
키움증권 | 11 | 285 | - | - | 11 | 285 | |||||
합계 | 4,616 | 16,679 | 4,035 | 9,943 | 581 | 6,736 |
3 |
| 母펀드 자산실사 관련 경과 및 향후 절차 |
□ (필요성) 금감원은 지난 라임측 발표(’19.10.14.)와 달리 라임펀드의 편입자산 건전성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
◦ 환매연기 펀드의 편입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실제 회수가능금액 추정과 신속한 환매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
◦ 금감원은 동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자산실사를 강력히 권고, 운용사 및 판매사 협의 하에 실사를 추진하게 되었음
□ (진행경과) ‘19.11.4., 3개 母펀드*에 대한 실사를 개시
* 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 ③플루토 TF-1호
◦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2개 母펀드(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에 대하여 실사 완료 (2.12. 라임에 최종 실사결과 통보)
◦다만, ③플루토 TF-I호의 투자자산은 해외소재 기업의 P-note로 실사 완료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 (現시점 기준 ‘20.3월말 예상)
※ ④CreditInsured1호(2,464억원)는 주요 자산이 플루토FID-1호(719억원), 플루토TF-1호(30억원), P-note(470억원) 등으로 구성, 기존 실사범위와 중복되어 실사 필요성이 크지 않음
□ (향후절차) 라임이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母․子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하면, 판매사는 이를 子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할 예정*
* 실사결과 수령일(T일) → 母펀드 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개최(T+2일) → 母펀드 기준가격 반영(T+3일) → 子펀드 기준가액 반영(T+4일)
◦ 국내투자 母펀드(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子펀드 기준가격 조정은 2.14.∼2.21. 중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해외투자 母펀드 중 ③플루토 TF-1호의 편입자산 실사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감독당국은 라임이 실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객관성을 가지고 펀드 기준가를 산정하는지를 지켜볼 예정 |
참 고 |
| 자산실사결과 등을 반영한 母펀드 손실 예상액 (잠정) |
1. 국내투자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②테티스 2호]
□ (자산실사 결과) ①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은 68%~50%이고, ②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79%~58% 수준
□ (예상 손실) 예상 손실액은 라임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 배포(2.14)
※ (참고) 子펀드의 예상 손실액은 TRS* 계약을 반영할 경우 더욱 확대 가능
* 국내투자 母펀드 관련 子펀드 중 TRS를 이용하여 母펀드에 투자한 子펀드는 29개(4,364억원)
국내투자 母펀드(2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19.10말 기준) | ||
(단위 : 억원) | ||
구 분 | ① 플루토 FI D-1호 | ② 테티스 2호 |
장부가액 | 12,337 | 2,931 |
최대 회수가능금액 (회수율) | 8,414 (68.2%) | 2,301 (78.5%) |
최소 회수가능금액 (회수율) | 6,222 (50.4%) | 1,692 (57.7%) |
※ 삼일회계법인이 ‘20.2.12. 라임자산운용에 제출한 母펀드 실사결과
2. 해외투자 母펀드 [③플루토 TF-1호·④Credit Insured 1호]
□ (③플루토 TF-1호) 아직 자산실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 플루토 TF-1호가 투자한 P-note*의 원금(5억 달러)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로
*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社의 계열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 2개 IIG펀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플루토 TF-1호는 전액 손실 발생 가능*
* 라임은 ‘20.2월 하순경 1억불의 원금 상각이 발생한다고 발표(‘20.2.14. 라임 보도자료)
□ (④Credit Insured 1호) 3개 母펀드의 실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다만, 동 펀드의 편입자산을 확인한 결과, 플루토FID-1호(719억원), 플루토TF-1호(30억원), P-note(470억원) 등에 투자한 사실 확인
Ⅲ. 라임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잠정) |
※ 검사결과를 정리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 |
| 검사결과 개관 |
◈ 라임은 고수익추구를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
◈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
□(비정상적 펀드 운용설계) 라임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하여 운용
◦(장단기 만기불일치)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
◦(레버리지 효과)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 엄격한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 없이 특정 운용역(이종필)이 독단으로 운용하여 다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타펀드로의 부실 전가) 특정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
◦(사적이익 취득)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
※ [참 고] 검사실시 개요 |
|
□ (검사배경) 상시감시 과정에서 라임 펀드간 순환투자, 불건전 투자정황 등을 포착
□ (검사실시) 라임과 2개 운용사(포트코리아, 라움)에 대해 검사를 실시
◦ TRS 계약 관계가 있는 2개 증권사(신한금투, KB증권)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 |
참 고 |
| 주요 불건전 운용 사례 |
(펀드 손실의 다른 펀드 전가)라임은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의 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M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M사는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
* B펀드 자금 → M사(사모사채 투자) → A펀드(부실 CB 액면가 매입) : A펀드의 손실 회피
⇨ 특정 펀드(B)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A) 이익 도모 금지 등 위반 소지 |
(펀드간 우회 자금지원)라임은 환매대응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 D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고, OEM 펀드가 라임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
⇨ 자전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등 위반 소지 |
(개인적 이익 취득) 라임의 일부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 임직원 전용 라임 C펀드에 투자하고 C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였으며, OEM 펀드는 라임 임직원의 자금으로 동 CB를 저가에 매수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라임 임직원 자금 → 라임 C 펀드(라임 임직원만 수익자) → 다른 운용사 OEM 펀드 → 저가 CB 매수 : 수백억원대 부당이득 발생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등 위반 소지 |
2 |
| ③플루토 TF-1호 (이하 ‘무역금융펀드’) 관련 부실 은폐·사기 혐의 사례 |
◈ 라임 및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동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 |
□(최초 투자)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17.5월부터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 (신한금투 TRS레버리지 이용)
* IIG펀드(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기준가 임의변경) 라임․신한금투는 ’18.6월경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 ’18.11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하여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
□ (IIG펀드 부실 확인) 신한금투는 ’18.11.17. IIG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
□ (1차 구조화) 라임․신한금투는 IIG펀드에 투자하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 마련(’18.11.28.)을 위해
◦ ’18.11.26. IIG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하여(Pooling) 母-子형 구조로 변경*하여 정상 펀드로 부실 전가
*(종전) 라임 F펀드 → IIG펀드(부실펀드) 투자, 라임 G펀드 → BAF펀드 등 정상펀드 투자
*(변경) 라임 F펀드 및 G펀드 →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 → IIG펀드 및 정상펀드 각각 투자
□ (IIG펀드 부실규모 파악) ’19.1월경 라임․신한금투는 IIG펀드에서 약 1천억원(IIG펀드 투자금액의 50% 수준)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
◦ 또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펀드(1.6억 달러)도 ’19.2월경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음*
*다만, 폐쇄형 펀드로의 전환 가능성은 ‘18.12월경 인지
□ (2차 구조화) ’19.4월경 라임․신한금투는 IIG펀드의 부실 은폐 및 BAF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케이먼제도)*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P-note(약속어음)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社의 계열회사
⇨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 |
※ [참 고] 일자별 무역금융펀드 투자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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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대응방안 |
1 |
| 환매계획 수립 및 이행 |
◈(기본원칙) 금감원은 라임이 적법․공정한 절차를 통해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관리계획 수립하도록 유도
◦또한, 라임과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환매․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계획수립) 라임은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환매 펀드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한 환매 재개 등을 위하여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 (’20.3월)
◦환매·관리계획은 라임의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의 논의과정 등을 거친 뒤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며,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진행 경과를 펀드 수익자에게 고지
□(계획이행) 라임은 판매사 등의 추천을 받아 환매·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관리인 등을 신규 선임 (2.10)
◦전문관리인은 부실자산 등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하고 질서있는 환매·관리 등의 업무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
◦또한, 라임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도 신규 선임 (2.12)
□(이행감시) 금감원은 상주 검사반(2인 내외)을 파견*하여 라임의 환매·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 라임이 정상적인 환매·관리계획를 수립하고,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 (2.13~)
◦상근관리단* 및 관계자 협의체간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 펀드 수익자 입장에서 라임의 업무를 수행 및 감시하기 위한 목적 (판매사 직원 3인)
2 |
| 분쟁조정 |
◈라임의 경우 복잡한 펀드구조 및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 및 라임의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 |
□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 신속하게 분쟁조정 추진
◦ 내외부 법률자문(‘20.4~5월)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결정 예정(‘20년 상반기)
*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20.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
| 조사단장 : 분쟁조정2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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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펀드 운용·설계 |
| 2차 : 펀드 판매(은행) |
| 3차 : 펀드 판매(증권사) | ||||||
조사대상 | 라임운용·신금투 |
| 조사대상 | 주요 판매사 |
| 조사대상 | 주요 판매사 | |||
조사반 |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
| 조사반 |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일반은행검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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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반 |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금융투자검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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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
◦ 다만, 분쟁조정은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처리*
* 라임의 기준가 조정 자체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처리가 곤란
※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하여 금융민원센터(본원1층)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 운영 예정
* ‘20.2.7(금) 기준 분쟁신청 건수 : 214건(은행 150, 증권사 64) |
3 |
| 검사 및 조사 등 |
□(검사실시)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
◦ 다만,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
□(불공정거래 조사)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며 혐의점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
□(수사기관 협조) 검사․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
* 금감원은 라임 검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차례(‘19.9.10, ’20.2.5)에 걸쳐 검찰에 기 통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
| 라임 사태 관련 주요 일지 |
□ (’19.6월) 금감원, 라임운용에 대한 이상 징후 포착
□ (’19.6.19.) 증선위(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라임관계자 검찰에 이첩
□ (’19.7.1.) ○○○○, 라임의 불건전영업행위 부조리 금감원 신고
□ (’19.7.23.~24.) 한국경제, 수익률 ‘돌려막기’ 등 라임 관련 의혹 제기
□ (’19.8.21.~9.6 및 9.20.~10.2)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실시
* 포트코리아 및 라움자산운용 : ’19.8.28.~9.6, KB증권 : ’19.10.10.~10.16.
□ (’19.9.10.) 금감원, 검찰에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참고자료 제공
□ (’19.10.1~8) 라임, 대량 환매연기 선언
□ (’19.10.14.) 라임, 환매연기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19.10.31.~12.6) 신한금투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 (’19.11.4.) 삼일회계법인, 라임 母펀드 실사 개시
□ (’19.11.15.) 남부지검, 이종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 (’19.12.30.) 삼일회계법인, 라임 157개 子펀드 실사 개시
□ (’20.1.14.~16.) 금감원, 3개 TRS 증권사 담당 부서장 면담
□ (’20.1.31.) 금감원, 라임 펀드 관련 3개 TRS 증권사 CFO 면담
□ (’20.2.5.) 금감원, 검찰에 사기 혐의 등을 통보
□ (’20.2.6.) 금감원, 라임 펀드 관련 3개 TRS 증권사 CEO 면담*
* 라임 사태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협의
□ (’20.2.7.) 금감원, 라임 펀드의 19개 판매사와 간담회 실시
* 2개 모펀드 실사결과 기준가격 변경에 따른 투자자 안내 철저 등을 당부
□ (’20.2.12.) 삼일회계법인, 2개 母펀드에 대한 최종 실사결과 제출
□ (’20.2.12.~13.) 금감원 상주검사역 및 판매사 상근 관리단의 라임 파견 |
붙임 2 |
| 라임 母펀드(4개)에 투자한 子펀드 판매현황 (’19년말) |
1 |
| 전체 투자자 대상 |
(단위 : 개, 억원)
구 분 | 플루토 FI D-1호 | 테티스 2호1) | 플루토 TF-1호 | Credit Insured 1호 | 합계2) | |||||||
子펀드개수 | 子펀드 설정액 | 子펀드 개수 | 子펀드 설정액 | 子펀드 개수 | 子펀드 설정액 | 子펀드 개수 | 子펀드 설정액 | 子펀드 개수 | 子펀드 설정액 | |||
일반은행 |
| |||||||||||
| 우리 | 35 | 2,880 | 2 | 300 | 7 | 697 | - | - | 42 | 3,577 | |
| 신한 | 1 | 56 | 1 | 56 | - | - | 13 | 2,712 | 14 | 2,769 | |
| 하나 | 5 | 355 | 1 | 7 | 6 | 509 | - | - | 12 | 871 | |
특수은행 |
| |||||||||||
| 부산 | 6 | 527 | 1 | 10 | - | - | - | - | 6 | 527 | |
| 경남 | 4 | 156 | - | - | 1 | 1 | 2 | 118 | 7 | 276 | |
| 농협 | 1 | 89 | - | - | - | - | - | - | 1 | 89 | |
| 산업 | 1 | 37 | - | - | - | - | - | - | 1 | 37 | |
증권사 |
| |||||||||||
| 신한금투 | 24 | 1,654 | 8 | 1,319 | 16 | 888 | 1 | 119 | 44 | 3,248 | |
| 대신 | 16 | 943 | 9 | 361 | 2 | 61 | - | - | 23 | 1,076 | |
| 메리츠 | 14 | 848 | 5 | 177 | - | - | - | - | 17 | 949 | |
| 신영 | 8 | 643 | 8 | 478 | 5 | 96 | - | - | 17 | 890 | |
| KB | 9 | 449 | 4 | 190 | - | - | - | - | 10 | 483 | |
| 한투 | 4 | 620 | 2 | 110 | - | - | - | - | 5 | 681 | |
| 삼성 | 2 | 407 | 2 | 407 | - | - | - | - | 2 | 407 | |
| 키움 | 9 | 85 | 1 | 200 | - | - | - | - | 10 | 285 | |
| 유안타 | 3 | 217 | 1 | 5 | 4 | 29 | - | - | 6 | 229 | |
| NH | 1 | 115 | 2 | 118 | 5 | 65 | - | - | 7 | 183 | |
| 미래 | - | - | - | - | 1 | 90 | - | - | 1 | 90 | |
| 한화 | 1 | 10 | 2 | 12 | - | - | - | - | 2 | 12 | |
합계3) | 110 | 10,091 | 28 | 3,749 | 38 | 2,438 | 16 | 2,949 | 173 | 16,679 |
1) 타사 펀드를 통해 테티스 2호에 투자된 경우 포함
2) 1개 펀드에서 여러 母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 펀드 수, 설정액의 합계는 개별펀드의 펀드 수, 설정액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1개 펀드를 여러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펀드 수의 합계는 개별펀드의 펀드 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 개인투자자 대상 |
(단위 : 개, 억원)
구 분 | 플루토 FI D-1호 | 테티스 2호1) | 플루토 TF-1호 | Credit Insured 1호 | 합계2) | ||||||
子펀드 개수 | 子펀드설정액 | 子펀드 개수 | 子펀드 설정액 | 子펀드 개수 | 子펀드 설정액 | 子펀드 개수 | 子펀드 설정액 | 子펀드 개수 | 子펀드 설정액 | ||
일반은행 |
| ||||||||||
| 우리 | 35 | 1,970 | 2 | 276 | 7 | 561 | - | - | 42 | 2,531 |
| 신한 | 1 | 56 | 1 | 56 | - | - | 13 | 1,640 | 14 | 1,697 |
| 하나 | 5 | 343 | 1 | 7 | 6 | 449 | - | - | 12 | 798 |
특수은행 |
| ||||||||||
| 부산 | 5 | 427 | - | - | - | - | - | - | 5 | 427 |
| 경남 | 4 | 138 | - | - | 1 | 1 | 2 | 87 | 7 | 226 |
| 농협 | 1 | 65 | - | - | - | - | - | - | 1 | 65 |
| 산업 | 1 | 34 | - | - | - | - | - | - | 1 | 34 |
증권사 |
| ||||||||||
| 신한금투 | 19 | 583 | 8 | 472 | 16 | 454 | - | - | 38 | 1,202 |
| 대신 | 15 | 613 | 7 | 133 | 2 | 18 | - | - | 21 | 691 |
| 메리츠 | 14 | 597 | 5 | 148 | - | - | - | - | 17 | 669 |
| 신영 | 7 | 485 | 8 | 381 | 3 | 58 | - | - | 14 | 649 |
| KB | 3 | 223 | 1 | 61 | - | - | - | - | 4 | 284 |
| 한투 | 2 | 84 | 3 | 109 | - | - | - | - | 3 | 109 |
| 삼성 | 2 | 312 | 2 | 312 | - | - | - | - | 2 | 312 |
| 키움 | - | - | - | - | - | - | - | - | - | - |
| 유안타 | 2 | 21 | 1 | 5 | 3 | 23 | - | - | 4 | 28 |
| NH | 1 | 80 | 2 | 83 | 4 | 55 | - | - | 6 | 141 |
| 미래 | - | - | - | - | 1 | 67 | - | - | 1 | 67 |
| 한화 | 1 | 10 | 2 | 12 | - | - | - | - | 2 | 12 |
합계3) | 99 | 6,041 | 26 | 2,056 | 38 | 1,687 | 15 | 1,727 | 160 | 9,941 |
1) 타사 펀드를 통해 테티스 2호에 투자된 경우 포함
2) 1개 펀드에서 여러 母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로 인해 펀드 수, 설정액의 합계는 개별펀드의 펀드 수, 설정액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1개 펀드를 여러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경우로 인해 펀드수의 합계는 개별펀드의 펀드 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