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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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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6. 9.(화) 총 8매(본문4) | |||
국토 교통부 | 주택건설 공급과 | 담 당 자 | ∙과장 이유리, 사무관 최민중, 주무관 진해룡 ∙☎ (044) 201-3366, 3367 | |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 | 주거생활환경 연구센터 | 담 당 자 | ∙연구위원 김경우 ∙☎ (031) 910-0356 | |
보 도 일 시 | 2020년 6월 1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 |
-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하는‘사후 확인제도’도입 |
□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 79%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9%는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13년, 권익위)
ㅇ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ㅇ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하여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 가벼운 물체 낙하 시 발생하는 경량 충격음은 2005년 사전 인정제도 도입 당시보다 약 8.2dB(58.3→46.1dB)이 저감된 반면, 아이들이 달리는 소리와 유사한 중량충격음은 약 0.5dB(51.6→51.1dB) 저감된 것에 그침
-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 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사후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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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원룸 등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되는 라멘 구조 등은 적용 제외 검토
-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③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개선한다.
-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재의 ‘뱅머신’ 방식에서 `20.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제 층간소음과의 유사성을 대폭 제고한다.
* (참고 1) 뱅머신(타이어 타격)과 임팩트볼 방식 비교
④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하여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하여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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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ㅇ 성능기준 확정 이후 ’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 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법」 개정 시에 확정 예정
ㅇ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가이드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namc.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최민중 사무관(☎ 044-201-33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