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3도10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범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지방의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던 피고인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소개로 대학 강사를 거쳐 교수로 재직하게 됐다. A 씨는 2016년 5월 B 씨를 비롯한 동료 교수 8명에게 충남 소재 토지의 분양과 관련해 C 씨를 소개했고 C 씨는 토지를 분양받으면 자신이 토지를 개발, 매각해 추후 얻게 될 수익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B 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6월경까지 토지 분양대금 2억4705만원을 C 씨의 회사에 입금했다.
그러나 B 씨 등은 2019년경 "해당 토지를 분양받았지만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분양대금 상당액을 편취당했다"며 C 씨를 고소했다.
이후 2021년 9월 검찰은 'A 씨도 C씨와 공모하여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고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억,470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A와 C를 기소하였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고인 A 씨는 위 형사사건 중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 내용을 알게 됐고,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1년 10월 22일 저녁 B 씨에게 '탄원서를 읽었다.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다. 답장 부탁드린다. 화요일 날 연구실로 찾아뵙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문자를 받은 B 씨는 회신을 하지 않았고 A 씨도 B 씨의 연구실을 방문하진 않았다.
이틀 뒤 C 씨는 해당 대학 교원인사과 과장에게 전화로 B 씨의 연구비 횡령 등 각종 사학비리를 제보했고 이후에도 이메일로 구체적인 사학비리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A를 보복범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한 사건
<관련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함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심 판결 - 무죄 >
1심 재판부는 하악의 고지로 인정되며련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사실 뿐 아니라,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번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두 증명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에 대해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2심 판결 - 유죄>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 무죄>
대법원은 이에 반해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함,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며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위반의 죄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 내용이 추상적이고 A 씨가 B 씨의 교수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데다가 △A 씨가 이후 B 씨에 대해 이뤄진 비위 행위 제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추후 사기죄 무죄를 확정받게 된 A 씨의 입장에선 (당시) 피해자의 엄벌 주장이 몹시 억울하고 서운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고 설명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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