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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0월 2일 서울, 서울대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첫번째 시위가 일어났다. 12월 24일 12월에는 각계 민주 인사들이 개헌청원 운동본부를 발족시킨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통해 유신반대 운동을 탄압한다. 긴급조치 4호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
신직수/중앙정보부장 발표(1974.4.25): 중앙정보부는 대학가 시위 배후로 인민혁명당을 지목한다 (---). 과거 공산계 불순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
대통령 긴급조치로 1000명 이상이 조사받았고 이들 중 소위 인민혁명당 관련자 8명은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는다.
최원정/KBS 아나운서: 한국 현대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서 줄여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고 그러죠. 8명의 사형수 비극적인 그날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자~~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많이 들어봤죠~?
이시원/배우: 들어보기는 했는데~ 인민혁명당 얘기가 총 두번 나오잖아요. 1964년에 그리고 1974년에 두번 나오는데 박정희 시대 그리고 유신정권 때 있었던 용공조작사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최원정: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땔려야 땔 수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긴급조치예요.
오제연/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긴급조치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지시키는 조치였는데요. 1974년 4월달에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박정희 정권에 저항을 할려고 민청학련이라고 부르는 명의로 성명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면서 이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은 최고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공포를 한 것입니다. 긴급조치 4호는 재판도 민간재판이 아니라 군사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최원정: 대학생이 시위하다 걸리면 군사재판을 받는다고요?
이시원: 끔찍하다.
박상영/작가: 그런데 사실 일반법정에 선다고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섭잖아요. 군사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살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허진모/작가: 긴급조치 4호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조사받은 사람만 1024명, 구속 기소된 사람이 180명이구요, 징역형의 형량만 합치면 165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법정 밖으로 사형, 무기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시원: 최고형을 남발했네요.
최원정: 유신반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8명의 사형수 모두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되었을 때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 입니다. 김용원(40)/교사, 도예종(51)/기업회장, 서도원(52)/前기자, 송상진(47)/양봉업, 여용남(31)/前경북대학생회장, 우홍선(45)/기업상무, 이수병(38)/일어학원강사, 하재완(43)/양조장경영 이렇게 여덟분입니다.
다니엘 린데만/방송인: 아니 그런데 보니까 나이도 조금 있으신 분들인데~
이시원: 40~50대~
최원정: 대학생은 아니에요.
다니엘: 그리고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오제연: 31살이었던 여정남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30대 후반에서 50대 까지의 보통 평범한 가장들이었습니다. 직업을 보면 前신문기자, 고등학교 교사, 학원강사, 또 양봉업자 이렇게 다양했구요.
허진모: 정부의 발표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 8명이 포함된 불순단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 지령으로 민청학련 소속의 대학생들을 배후 조종을 해서 대학생들이 폭력시위를 일으켜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공산계열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불순단체의 이름이 바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다니엘: 지금 재건위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민혁명댱이 원래 있었는지, 아니면 다시 만든건지?
최원정: 그러니까 64년에 처음으로 인민혁명이란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1차 인혁당 사건인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용/아나운서: 1964년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6.3항쟁, 대규모 학생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위가 격화되자 계엄령이 선포되고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위에 배후가 있다고 발표합니다----------------라디오 방송: 지난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는 인민혁명당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이들 일당이 북한 괴뢰 노동당의 강령을 토대로 前헉신계 일부 인사와 학생 등 도합 57명으로 조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배후가 있다는 거네요. 인민혁명당, 아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그 사건과 비슷한 배경이네요.
박상영: 일만 있으면 북한이~~
이시원: 항상 반복되는 레퍼토리~~
최원정: 그러니까요 북풍 우리도 이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광용: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혁당 사건수사는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의 바람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8일간의 철야수사에도 기소를 할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인민혁명당 이라는 명칭조차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장원찬/변호사(1차 인민혁명당 사건수사 검사): 단 한 사람도 자백하는 사람이 없고 물증은 물론 없고 애당초부터 물증은 없던 사건이라 인민혁명당 이라는 구호로 무슨 당을 만들어요? 첫째로 내가 내린 결론은 대단히 머리가 나쁜 중앙정보부 담당자들이 인민 혁명당 명칭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이광용: 결국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소속 검사 3명은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 거부와 함께 사표를 제출합니다--------------------
최원정: 지금 보신 그 장원찬 변호사가 1차 인혁당 사건 때 사표를 던진 검사세요.
다니엘: 아니 진짜 소신을 권력 앞에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시원: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박상영: 대단히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아주 강세를 넣어서 말씀 하셨어요.
----------------이광용: 이로 인해서 검찰과 중앙정보부는 궁지에 몰리게 됐고 결국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당시 수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당직 검사의 서명으로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에 의해 고문과 조작에 의한 폭로가 잇따랐고 검찰의 재조사를 거쳐 기소 되었던 27명 가운데 14명은 공소취하, 최종적으로 13명의 피고인에 대해 최고 징역 3년에서 1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시원: 결국 시작만 요란했네요. 결국에는 중앙정보부가 썼던 시나리오대로 안된 거잖아요. 계획대로 안돼서 중정에서는 상당히 열받았겠네요.
-----------이광용: 그런데 말입니다. 1차 인혁당 (1964년) 사건과 10년뒤 인혁당 재건위 (1974년) 사건에는 평행이론이 존재합니다. 이 두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차 민복기 법무부장관 -> 10년뒤 민복기 대법원장/민혁당 재건위 사건에 최종선고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차 신직수 검찰총장 -> 10년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1차 이용택 중정5국 대공수사과장 -> 10년뒤 이용택 중정6국장 인혁당 재건위 사건수사를 직접지휘하게 됩니다--------------
이시원: 완전히 Ctrl C에서 Ctrl V로 복사해서 붙여놓기 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한일협정 반대운동 뒤에 북한이 있었다 라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는 거고 10년이 지나서 한번 더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 라고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합리적 의심 맡죠?
오제연: 그렇죠,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 배후로 지목된 것이 1차 인혁당이라고 할 수 있구요. 유신 반대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 배후로 만들어진 것이 인혁당 재건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있다 함으로써 어떤 탄압의 명분을 삼을려고 한 거죠.
최원정: 그런데 공안검사들 조차도 증거가 없다고 기소를 못한 건데 이게 10년뒤에 재탕이 가능해요?
다니엘: 반유신운동했던 대학생들이 인혁당 재건위에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렇게 된 거죠?
오제연: 두 집단 사이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여정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1970년대가 돼서 유신반대운동을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연대를 모색하게 되고요. 그때 대구-경북 지역의 학생들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로 여정남이 영향력이 있는 선배였기 때문에 여정남과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결합을 하면서 같이 공동의 반유신운동을 택했던 거죠.
허진모: 학생운동을 하면 사실은 학교가 달라도 서로 서로 교류가 있어서 알게 돼죠. 이철씨나 유인태씨 같이 서울대 학생들이 시위하다 끌려왔을 때 수사당국이 진술서를 쓰게합니다. 그때 여정남에게 지시를 내렸다 쓰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이 안돼죠. 여정남씨가 선배인데 말이 안된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바꿔라 여정남이 너희에게 지시 내린 것으로 바꿔써라 이렇게 된 거죠. 여정남이 배후에서 조종했다 라고 쓰게 만듭니다. 그때 서울대생들이 알았던 거죠. 아~~ 이거 뭐가 있구나. 조작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시원: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배후를 만들어도 잘못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까
오제연: 사실 4.19 혁명기에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우리가 흔히 혁신계 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4.19 혁명 이후에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했던 그런 모습들은 확인이 됩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반공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공을 국시로 했던 사회에서는 진보적 통일에 대한 고민이 터부시되고 그것들이 체제에서 조금은 문제시 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박정희 정권을 체제를 실제로 뒤엎을 만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라고 하는 어떤 기도 또는 그런 모임의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정부의 전복을 꾀했다고 하는데 그 꾀했다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대폿집 또는 다방 이런 곳이에요. 이런 데서 그런 엄청난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원정: 그리고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남북공동성명(1972.7.4) 발표를 했기 때문에 소주 한잔 마시면서 평화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박상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시원: 충분히 나올법한 얘기인데요.
허진모: 사법당국이 제시했던 유일한 증거가 뭐냐하면 북한방송을 듣고 적은 노트를 돌려서 봤다라는 거였습니다.
최원정: 그게 사실은 걸리는 거죠?
허진모: 그게 당시 반공법 실정법 위반이긴 한데 이것은 북한통일정책에 관한 관심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했을뿐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다 라고 항변했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민청학련이 배후에서 국가전복을 시도하려고 하는 인혁당 재건위가 있다 라는 발표를 하고난 다음에 이들을 체포하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만약에 자신이 진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전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면 이런 정부의 발표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박상영: 바로 튀어야죠!!
허진모: 최소한 8명중에 정말 한 명이라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집에 있다가 목욕탕 가다가 출근하다가 그야말로 멀뚱 멀뚱 있다가 다 잡혀가데 됩니다.
이시원: 체포 막 할 때 진짜로 황당했을 것 같아요.
허진모: 정부의 발표가 자신들을 말하는 건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최원정: 10년전인 64년에는 1차 인혁당 사건 때 증거부족, 고문의혹 같은 것으로 집행유예를 대부분 받았는데 그렇다면 10년뒤인 74년에는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광용: 당시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혁당 재건위 피의자들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1심인 비상보통군법회의와 2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 이렇게 두번의 군사재판이 열렸는데요. 우선 피의자들은 처음 연행된 직후부터 마지막까지 가족면회를 단 한차례도 갖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변론을 담당했던 변호사 역시 재판 직전 딱 한번만 피의자들을 만나고 변론에 들어갔고 피의자들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가 고문으로 조작됐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인혁당 관련자들이 군사재판 법정에서 내가 고문을 당했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 담당 검사들의 반응은?
이영교(故하재완씨 부인):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너 덜 맞아서 그런 소리하는데 나중에 더 맞아야지 각오해! 이러면서 아이고 무서웠어요 그때 그러고나서 부터는 그 다음에 재판관이 있어도 아무도 맞았다는 말을 못하더라구요.
질문: 그걸 법정에서 직접 들으셨어요?
이영교: 네~~ 그러니까 송 선생님 사모님도 그런 이야기 하고 온 법정에서 다 들었어요.
이시원: 검사가 아무리 다그쳤다 해도 판사가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죠?
------------------이광용: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판 조서가 날조되었다는 겁니다. 변호사와 가족들이 법정에서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공판조서에 적혀있었다는 것입니다-----------
임인영/전창일씨(무기징역선고)부인: 전창일씨의 공판기록인데요. 전창일씨에게 재판정에서 국가변란모의를 했습니까? 라고 검사가 물었다고 하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국가변란모의를 합니까? 나는 일게 토건회사 기술잡니다. 아무 조직도 기반도 없는 내가 자식들 키우는 내가 무슨 힘으로 국가변란 모의를 합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은 공판기록에 하나도 안쓰여있고 네~ 국가변란모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그리고 그 다음에 또 검사가 물어본 사건에 또 우리 남편이 전혀 재판정에서 하지도 않은 대답을 예, 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아니 변호사가 공판기록이 거짓으로 변조됐다 고해서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어머 세상에 재판정에서는 전부 안했다고 했는데 공판조서 여기 보니까 다 진짜 했다고, 네 국가변란 모의를 했다고 쓰여 있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하고 내가 막 펄펄 뛰니까요 날 취조하던 중앙정보부원이 자기도 몰랐던 거 같아요. 공판기록 변조한 건 자기도 몰랐던 거 같아요. 얼른 덮더라고----------------이광용: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의 일관된 진술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의자 23명 가운데 도예종 등 8명에게는 사형, 7명은 무기징역, 나머지에게는 15~2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딱~딱~딱~--------------------
이시원: 조작~~조작~~조작~~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도 안되는 재판이 있을 수가 있죠?
오제연: 그 당시가 유신시대이구요. 또 긴급조치가 발동된 시대고 특히 긴급조치 때문에 군사재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더욱 파행적인 재판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보면은 군검찰관이 구형을 하면은 판사는 거의 그대로 선고를 했다고 그래요. 한 변호인은 정찰제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사람들을 쭉 세워놓으면 제일 깊이 관여한 사람이 맨 앞줄 그 다음에는 조금 덜 받은 뒷줄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앞줄은 사형, 뒷줄은 무기징역, 그 다음 줄은 징역 15~20년 이런 식으로 선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시원: 판사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박상영: 재판 자체가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되어 버렸네요.
허진모: 그렇습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변호인이 변론 도중에 끌려나가기도 했구요. 끌려나가서는 법정 모독죄로 구속되는 정말 사법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변호인이요?
허진모: 그렇습니다. 이때 민청학련 사건이나 반유신 시위의 대학생들의 변호를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변론인데요. 법은 정치 시녀이며 권력의 시녀이다. 검찰관이 애국학생을 내란죄 등으로 사형에서 무기로 구형하는 것은 사법살인 행위이다. 직업상 변호인석에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겠다 (강신옥 변호사 1974.7.9/비상보통군법회의 변론中) 라고 합니다. 이 내용으로 강 변호사는 당일 날 바로 연행이 됐구요. 며칠 후에 구속이 됐고 그리고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시원: 맞는 말 했다는 이유 만으로 10년을 살았다구요.
허진모: 끌려가서는 두들겨 맞았다는 증언을 했어요.
다니엘: 재판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구요.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일제시대에 박열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가를 변호했던 호세 다쓰지(1880~1953)씨가 있었잖아요. 그 분도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이구요.
최원정: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던 우리 역사저널에서 한번 다루었죠.
오제연: 10년전 1차 인혁당 사건 때는 검사들이 나서서 이게 기소할 사건이 아니다 해 가지고 항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위에서는 어렵게 당직검사를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기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0년뒤인 1974년의 상황에서는 이미 유신헌법 자체가 3권분립을 크게 훼손하는 헌법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법부는 더 더욱 행정부에 종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사건에서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심지어는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까지도 이런 보도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여기 재판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완전히 고립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시원: 각각의 기관이 유명무실 하네요. 힘도 없구요.
최원정: 모든 언론에 다 사형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니까 변호사 빼고는 누구 하나 나서서~~
허진모: 변호사 마저도 구속당하니 일반인들은 오죽 했겠습니까~~
오제연: 일반인들은 알 수 없었어요.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세세한 과정들이나 세세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론이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이시원: 피고인들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최원정: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이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동영상) 아나운서: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박 대통령: 우리가 그동안~~, 아나운서: 1974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피격되어 서거한다. 비극 발생 8일 후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1974.8.23):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동 4호를 해제한다------------------
박상영: 전국적으로 굉장히 충격에 빠졌고 또 비탄에 있었던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신 것과 지금 긴급조치 해제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허진모: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5호를 발표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는 요소를 발본색원했다 (---) 국민총화가 굳건히 다져졌으니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해제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인혁당 사건에 육영수 피격과 같은 슬픈 사건을 계기로 이 정도면 국민들이 이제 정권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 어떤 이유로든 간에 독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오제연: 그러다 보니까 1975년이 되면은 이 유신에 반대하는 운동이 더 확산되고 더 가속화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그해 초반기(1975.2.12)에 갑자기 유신헌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내외에 아직도 국민은 나를 지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유신반대운동세력의 기를 꺾을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할 수 있죠.
최원정: 봐서 알지만 국민투표라는 게 사실 계속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박상영: 그러니까요~~
오제연: 투표과정을 살펴보면은 유신헌법에 대한 어떤 반대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국민투표의 결과 한 80%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게 되고 그 중에 73% 정도가 찬성을 하게 됩니다.
허진모: 투표에서 찬성을 한 사람들 중에는 진짜 진심으로 정권에 찬성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혁당 사건의 그런 본말 자체를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육영수 여사 피격이라는 슬픔을 굉장히 알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 얘기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제연: 이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유신헌법에 반대가 많이 나오면 이거는 자기에 대한 불심임으로 생각하고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찮아요. 대통령이 직을 걸고 사퇴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처럼 5년 단위로 꼬박 꼬박 정권 교체가 된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지가 10년이 넘은 상황인데 이런 대통령이 갑자기 직을 버리겠다고 그러면 사실 유신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사람들은 일단 안정을 더 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마디로 국민들에게 일종의 협박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원정: 아무래도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내부혼란을 어떻게든지 막아내자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제연: 그런데 이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감을 얻었는지 긴급조치 1호와 4호로 구속되었던 149명을 전격적으로 석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석방자 중에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또 바지게 돼요. 그런데 석방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감옥에서 듣고 보았던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감옥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알 수 밖에 없죠. 그 사람들을 직접 목격했을 거잖아요.
허진모: 이때 석방자 중에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던 김지하 시인도 있었는데요. 김지하 시인이 감옥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람과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신문에다 연재를 합니다. 8명 중에 한 명이었던 하재완씨와의 대화내용이었는데 그때 하재완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고문으로 창자가 다 빠져나오고 부서져 버리고 엉망진창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썼다가 3회만에 다시 재구속됩니다. 반공법 위반으로~~
박상영: 진짜 이게 말도 못꺼내겠끔 완벽하게 차단을 해버렸네요.
최원정: 어떻게 고문을 했으면 탈장이 돼요?
이시원: 이야기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요~~
오제연: 8일 동안 잠을 안재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졸게 되면은 수사관이 담뱃불을 얼굴이나 콧등에다 지져가지고 고문을 했다고 그러구요. 또 어떤 사례 같은 경우는 물고문, 전기고문 그리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물을 끼얹는다든지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얻어내는 게 뭐냐하면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위였다 라는 자백을 얻어낼려고 했고 본인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그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시원: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했다 라고 할 수 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최원정: 교수님, 이게 지금 피고인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거죠? 그때만 해도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감이 되었는데~ 이게 해방은 진작에 됐는데 이게 일제 강점기 때와 뭐가 달라요~?
박상영: 장소도 같고 방식도 같고~~ 오히려 더 잔혹해진 것 같애요.
오제연: 그런데 이제 고문이 단지 피고인들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가족들 부인들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잠을 안재우고 앉혀논 다음에 결국에는 뭘 쓰게 하느냐면 더 이상은 남편의 구명운동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각서를 쓰게 하고 또 우리 남편이 실제로 인혁당 활동을 한게 맞다 라고 하는 그런 서명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시원; 저 기억났어요. 미국에 지미 카터 대통령 박물관에 우리나라 13살 짜리 아이가 미국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낸 편지인데요.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아빠가 공산주의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까지 중정에 끌려가서 33시간 동안 취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써있었거든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어린 아이까지~~ 그렇게 가족들까지 건드릴 수 있나요?
박상영: 정말 심각한 인권유린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네요.
최원정: 몇살 아이의 편지라구요?
이시원: 13살짜리 아이인데요. 열세살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미국 대통령에게 까지 편지를 보냈을까 싶어요.
허진모: 실제로 그런 폭압에 못이겨서 남편의 혐의를 허위로 자백을 해버린 거죠. 그 중의 어느 피해자의 아내가 자백을 해버리고 난 다음 너무 괴로워서 집에 돌아와서는 자식들과 쥐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고도 합니다.
다니엘: 그런데 저는 궁금한게 애초에 왜 이 사람들이어야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배후로 지목이 된 거죠?
최원정: 서민들이잖아요~~
오제연: 원래는요 대학생들의 배후로 누구를 구속했느냐면은 윤보선 前대통령, 지학순 주교 이러한 저명인사들을 구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을 해놓고 보니까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워낙 거물급 명망가들이라 보니까 잘못 사건을 다루게 되면은 문제가 커지게 되고 시끄럽게 되고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항세력한테 본 때를 보여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용공으로 몰기 좋게 진보적이고 그러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건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혁신계 인사들이었다는 거죠.
박상영: 이거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만만해서 그런 거잖아요.
최원정: 재판은 이렇게 일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 최종판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군법회의 1심, 2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동영상) 대법원 판결 (민복기 대법원장):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대법원 선고-13인의 대법관들에게 달린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의 운명-민복기 대법원장의 최종심 선고 이후-절규하는 피고인 가족들-------------------
오제연: 8명의 피고인은 대법원 재판에 아예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1차 재판과 2차 재판에서 이미 조작된 공판조서들이 그대로 대법원에 받아들여져서 대법원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구구절절하게 쓴 상고이유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유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이 됩니다.
이시원: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됐다는 건 결국에는~~
오제연: 원심판결 그대로 8명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었다는 얘깁니다.
박상영: 피고인들이 그렇게 억울하다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되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돼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거고~~ 그냥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다니엘: 독일에서 자주 쓰는 말이 법 국가가 무너졌다 라고 말해요.
허진모: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총13명의 대법관이 있었는데요. 단 한 사람만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훗날 민주화 이후에 대법원장을 지냈던 이일규 대법관 이신데요(후에 제10대 대법원장 역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변론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이건 절차상의 위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다니엘: 혹시 그분도 조사받고 구속되지는 않았죠?
허진모: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시원: 13명 중에 이게 어떻게 딱 한 명이라니 어떻게 과반을 못넘길 수 있을까?
박상영: 다른 12명의 대법관들은 앞선 판결이 다 옳았다고 본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대법원 이라는 곳은 마지막 보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법부가 거의 붕괴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애요.
----------------------대법윈의 모습을 라이브 드로잉, 13명의 판사가 있다---------13명의 대법관 아래에 사형수 가족들의 절규와 통곡하는 모습--------------
이시원: 사형이 확정이 되는 거죠?
최원정: 저 많은 13명 중에 한 분만 소신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에요. 가족들은 오열하였고~
이시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박상영: 말도 안돼!!
허진모: 참고로 민복기 재판장은 박정희 정권에서 10년동안 대법원장을 지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부친이 유명한 친일파였죠. 민병석, 그리고 자신도 일제 강점기 때 판사가 되어서 부자가 친일인명사전에 나란히 등재된 사람입니다. 경성제대를 졸업해서 2000년에 서울대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최원정: 민병석은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부의장까지 지낸 진짜 친일파거든요. 우리가 이런 이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허진모: 그리고 이완용의 사돈입니다.
최원정: 이완용의 사돈이구요. 1975년 4월 8일 오전 10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은 결국 사형판결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진 바로 다음날, 1975년 4월 9일 새벽부터 인혁당 재건위 사형수 8명은 차례대로 어디론가 끌려간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대문 형무소 사형집행장이었다. 사형선고가 내려진지 불과 18시간만이었다. 새벽 4시 55분 첫사형 집행후 4시간 반만에 8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남편에게 전해줄 사식을 들고 교도소로 찾아온 가족들 사형 집행 소식에 망연자실한 가족들-------그들이 맞이한 것은 그토록 보고 싶은 남편 얼굴이 아닌 사형집행 소식이었다--------(당시 영결미사 자료화면 중)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어떻게 이렇게 여덟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뉴스를 듣고 여덟 사람이 (사형) 집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은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이시원: 그럼 가족들은 사형이 집행된지도 모르고 그냥 면회갔다가 이 소식을 들은 거네요.
최원정: 남편에게 아들에게 밥 한끼 물 한 모금 떠 먹여 주지 못하고 보내야 했던 거네요.
이시원: 가족들 얼굴 한번 못보고 갑자기 집행이 되어 버렸네요.
박상영: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오제연: 사형집행 장면을 목격한 분이 계십니다. 8명의 사형수의 최후기도를 집도한 박정일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이 잠에서 덜 깬 상태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사형장으로 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사형당하는 줄도 모르고 특별면회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가족들을 만나는 줄 알고 왔다가 사형장으로 가게된 거죠.
최원정: 마지막 순간까지 왜 거짓말을 시켜요?
다니엘: 마지막 순간에 라도 좀 솔직하게 대하지~~
이시원: 가족 보는 줄 알고 갔는데~~ 왠 일이네요~~
허진모: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 종교의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억울하다~~ 희생양이다~~ 유신체제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박상영: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법 제도라는게 있고 재심청구 라는 것도 있고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데 바로 다음날 18시간 만에 집행이 됐다는게 정말 이게 말이 되는가 쉽고~~
이시원: 기본적인 권리 인권 이런 게 다 무시당했어요.
최원정: 유신시대잖아요.
이시원: 진짜 이거 말 그대로 살해당했어요.
최원정: 유신시대 내에서도 가장 야만적인 사건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같아요.
오제연: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과 비슷하게 무고하게 사법살인을 당한 경우가 또 있죠. 조봉암~~ 조봉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심청구를 했고 그 재심청구가 기각 당하면서 사형을 당하였거든요. 그런데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재심청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당한 거죠. 이는 굉장히 파행적인 사형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진모: 목사가 들은 유언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서도원씨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10살난 막내 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는 것이었는데 물론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최원정: 마지막 유언도~ 처참하게~~
이시원: 정말 잔인하게~~(1975년 4월 9일 잔인했던 그날). 끔찍해요.
다니엘: 지금 현재도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가족면회는 가능하거든요.
최원정: 근데 제가 듣기로는 4월 8일 대법원 판결이 딱 나기도 전에 이미 사형집행장 청소가 시작되고 뭔가 형집행을 위한 준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제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사형집행 통보 자체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나왔다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집행 명령서의 직인을 보면은 재판하기 전에 날짜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다시 고쳐서 4월 9일로 고친 흔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미 모든 걸 다 정해져 있었던 걸로 보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박상영: 18시간 만에 집행하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시원: 이렇게 하면 파장이 컸을 것 같은데요~~굉장히 무리해서 진행한 것 같애요.
오제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라는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가 자신이 지금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가에 대한 자각이 이렇게 파행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끔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허진모: 만약에 이들이 정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전복을 위해 뭔가 획책을 했다면 그런 조직이었다면 더 오래 붙들고 조사를 했어야죠. 그리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캐내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뭐랄까 이 사건 전체가 조작이라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시원: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집행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뭘 숨기려 했을까요?
오제연: 사형 뒤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더욱 그런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형이 집행됐기 때문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황망하지만 빨리 시신을 수습해야 될 것 아네요. 그런데 이 시신을 운구하는 운구차를 경찰들 수백명이 달려들면서 탈취하는 겁니다.
이시원; 사형도 그렇게 빨리 하더니~~ 시신까지 뺏어갔다고 하니 사람이 할 짓인가요~~
오제연: 결국 이 운구차를 탈취한 경찰들이 어디로 가냐면 벽제 화장터로 갑니다. 벽제 화장터에서 임의로 두 구의 시신을 소각해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마지막 시신 얼굴 조차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박상영; 그냥 목욕탕 가다가 잡혀가신 분들 얼굴도 끝까지 못보고 결국 유골함에서 만나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런 일이~~이분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믿음을 거지고 다시 살 수 있었을까요.
최원정: 시신조차 못보게한 이유~~ 약간 감이 잡히죠. 왜 그랬을까? 뭔 숨기려고 했는지~?
허진모: 이미 짐작은 하고 아는 것이었지만 확실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93년(사형집행 18년후)에 시신의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야 더욱 확실해 졌죠.
다니엘: 이렇게 늦게요~~?
최원정: 지금 저 사진이~~ 아~!!
허진모: 사진을 보면 체포부터 사형까지 약 일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저 시신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고문, 온갖 고문을 다 받았던 거지요.
최원정: 원통함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가족들, 사실 저희는 가늠조차 안돼요~~형언할 수 없는~
오제연: 사회적으로는 빨갱이 가족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가족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계속 미행을 하며 따라다니다 보니까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와서 감시를 했다고 그래요.
허진모: 그리고 언론에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정말 공산주의이자 큰 죄인으로 비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수십년 동안 일종의 사회적 연좌제가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이 목숨을 잃어서 가정마다 홀어머니와 자식, 이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한 피해자의 아들 같은 경우는 4살 때 빨갱이의 자식, 간첩의 집안이라고 동네 아이들이 새끼줄로 목을 매어가지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나무에 매가지고 빨갱이는 총살 시켜야한다. 이러면서 총살놀이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혁당 유가족들은 정말 수십년 동안 이런 사회적인 수모와 멸시를 참아냈어야 했습니다.
최원정: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디에 취업을 못했을 거 아네요. 신원조회하면 다 걸리니까~가족들은 어떻게 긴 시간 고통을 받았을까요.
이시원: 보상은 어떻게 받았나요?
최원정: 보상을 받은들~~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7년에 8명의 사형수들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무죄판결이 나면서 32년만에 명예회복이 되었는데 이 분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어요.
---------------------(동영상) 기자: 32년만에야 들을 수 있었던 말, 무죄~~,응어리진 가슴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강순희/故우홍선씨부인: 아유~~ 너무 원통해~~ 너무 원통해~~죽겠어~~ 무죄로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으니 안억을해요?? 기자: 하루도 잊어버린 적 없는 남편의 얼굴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이정숙/故이수병씨 부인: 돌아가신 분 너무 생각나고~~, 신동숙/故도예종씨 부인: 친구, 동료, 집안에서도 전부 외면 당하고~~저는 30여년을 혼자 고독하게 살아왔습니다.
최원정: 저도 저걸 보면서~ 원통함이 풀리지 않죠.
이시원: 인혁당의 고통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제연: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이후에 비로서 우리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또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진상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조사들이 이루어져서 2002년에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2005년에는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고문으로 인한 조작사건이다 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007년에 법원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재심하게 됐고 재심의 결과 8명에 대해서 모두 무죄선고를 내리게 된 거죠.
박상영: 무죄판결을 받기 까지 무려 3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지금의 저로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시원: 또 하나 궁금한게 관련자들 고문을 일삼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관계자들 처벌은 받았나요?
오제연: 아니죠!
최원정: 공소시효가 다 끝나고~~
오제연: 이걸 처벌할려면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 못나갔고~~우리가 억울한 사건에 대한 어떤 진상을 규명하는 정도였지 그것을 처벌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처벌까지 이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체가 굉장히 논쟁거리예요. 처벌하지말아야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실제로 고문했던 사람이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처벌당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숨길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처벌을 해야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허진모: 사실 이 8명외에도 인혁당 사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10년 가까이 복역한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옥사하신 분도 있고 집행 정지로 나왔다가 복역 후유증으로 병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전부 32년의 세월은 정말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을 겁니다. 무죄판결로 인해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77명이 배상을 받는데 이것도 과다 책정되었다 그러면서 2013년에 국가정보원(박근혜 정군)이 소송을 겁니다. 반환소송을 걸어서 다시 한번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상영: 어떤 돈을 드린다고 해도 원상회복이 안되는데 여기다 다시 국가정보원이 과대배상으로 소송을 걸었다니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최원정: 배상금 환수는 지금 진행중이니까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잘 다루고 싶었는데 잘 되지를 않았어요.
허진모: 이 사건은 정치범죄이기도 했고 사법살인이기도 했지만 가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가정파괴 범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법부와 언론이 장악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이 제대로 서야 한다. 그나마 언론에 가까이 있는 저희들로서는 뼈저리게 되새겨봐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제연: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자주 강하게 자행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국가권력이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곰곰히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유신체제가 바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엔진만 강한 체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원정: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숨지는 사고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한 부장판사가 재판 중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슴이 아픈 것은 지금 이 자리에 피고인들이 사형 당해 없다는 것이다. 한 문장으로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 (KBS 역사저널 그날 288회에서 정리).
① 1964년 봄 김종필-오히라 메모가 폭로되면서 대학생들의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있었다. 이를 6.3항쟁이라고 부른다. 이때 1120명이 검거되었다. 그러니까 64년에 처음으로 인민혁명당이란 이름이 나온다. 이게 1차 인혁당 사건인데 1964년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6.3항쟁, 대규모 학생운동이 벌어진다. 시위가 격화되자 계엄령이 선포되고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위에 배후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는 인민혁명당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다. 이날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이들 일당이 북한 괴뢰 노동당의 강령을 토대로 前헉신계 일부 인사와 학생 등 도합 57명으로 조직되었다고 밝혔다.
② 1964년 검찰은 18일간 철야수사에도 기소를 할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민혁명당은 조작이다라는 결론, 인혁당 사건수사는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의 바람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단 한 사람도 자백하는 사람이 없고 물증은 물론 없고 애당초 물증은 없던 사건이다. 결국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소속 검사 3명은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 거부와 함께 사표를 제출, 장원찬 변호사가 1차 인혁당 사건 때 사표를 낸 검사, 대단히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로 인해서 검찰과 중앙정보부는 궁지에 몰리게 됐고 결국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당시 수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당직 검사의 서명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언론에 의해 고문과 조작에 의한 폭로가 잇따랐고 검찰의 재조사를 거쳐 기소 되었던 27명 가운데 14명은 공소취하, 최종적으로 13명의 피고인에 대해 최고 징역 3년에서 1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차 인혁당 (1964년) 수사사건 때 법무부 장관 민복기, 검찰총장 신직수, 중정5국 대공수사과장 이용택이었다.
③ 1971년 제7대 대선에서 95만 표 차이로 김대중 후보를 겨우 이긴 데다 5월 총선에서 야당의 약진(신민당 89석), 밖으로의 긴장 완화의 분위기, 그리고 장기 집권에 따른 국민의 불만이 점차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이에 불안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0월 15일 위수령을 공포하고, 12월 6일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12월 27일에는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을 발동하였고, 이는 유신 체제로 이어졌다.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토착화 한다 는 명분을 내세워 국회를 해산하고, 각종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대학에는 휴교령을 내렸으며, 언론과 출판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만 하였고, 야당 정치인들은 계엄 당국에 끌려가 수사를 받았다(10월 유신). 박정희는 유신 선포에 이어서 새로운 헌법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에 따르면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고, 임기는 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종신 집권이 가능하였다. 또, 국회 해산권과 긴급조치권을 가지며,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다. 이 헌법안은 10월 27일 비상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었다. 뒤이어 국민 투표 계도 요원들의 찬성 발언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11월 21일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는 91.9%의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 91%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이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한다. 국민의 선거권과 국회의 국정 비판·감독권을 제한, 위축시킨 채 대통령 1인에게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유신 헌법이었다.
유신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1972년 12월 23일 단독 출마한 박정희 후보를 99.9%의 찬성으로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보장하는 유신 체제의 막이 올랐다.
④ 1973년 10월 2일 서울대에서 첫번째 유신체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12월 24일에는 각계 민주 인사들이 개헌청원 운동본부를 발족시킨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통해 유신반대 운동을 탄압한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1974.4.25)은 대학가 시위 배후로 인민혁명당을 지목한다. 대통령 긴급조치로 1000명 이상이 조사받았고 이들 중 소위 인민혁명당 관련자 8명은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는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1964년에 그리고 1974년에 두번 나오는데 박정희 시대 그리고 유신정권 때 있었던 용공조작사건 이었다. 긴급조치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지시키는 조치, 1974년 4월달에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박정희 정권에 저항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면서 이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은 최고 사형에 처한다. 긴급조치 4호는 재판도 군사재판을 받게 했다. 긴급조치 4호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다. 조사받은 사람만 1024명, 구속 기소된 사람이 180명, 징역형의 형량만 합치면 1650년이었다.
⑤ 유신반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8명의 사형수 모두 긴급조치 4호로 사형선고- 김용원(40)/교사, 도예종(51)/기업회장, 서도원(52)/前기자, 송상진(47)/양봉업, 여용남(31)/前경북대학생회장, 우홍선(45)/기업상무, 이수병(38)/일어학원강사, 하재완(43)/양조장경영 8명, 정부의 발표는 8명이 포함된 불순단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 지령으로 민청학련 소속의 대학생들을 배후 조종을 해서 대학생들이 폭력시위를 일으켜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공산계열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다. 불순단체의 이름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64년에 1차 인혁당 사건이었다. 1차 민복기 법무부장관은 10년뒤 민복기 대법원장으로 민혁당 재건위 사건에 최종선고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했다. 1차 신직수 검찰총장은 10년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1차 이용택 중정5국 대공수사과장은 10년뒤 이용택 중정6국장 인혁당 재건위 사건수사를 직접지휘하였다. 한일협정 반대운동 뒤에 북한이 있었다 라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는 거고 10년이 지나서 한번 더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 라고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 배후로 지목된 것이 1차 인혁당이라고 할 수 있고, 유신 반대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 배후로 만들어진 것이 인혁당 재건위다 할 수가 있다. 반유신운동했던 대학생들과 인혁당 재건위에 두 집단 사이에 연결고리는 여정남 前대구경북대 총학생회장이다.
⑥ 4.19 혁명기에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을 흔히 혁신계 라고 부른다. 이들은 4.19 혁명 이후에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반공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공을 국시로 했던 사회에서는 진보적 통일론이 터부시되고 그것들이 체제에서 조금은 문제시 될 수 있었다. 그들이 박정희 정권 체제를 실제로 뒤엎을 만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정부 전복을 꾀했다고 하는데 그 꾀했다고 하는 장소가 대폿집 또는 다방이었다. 이건 넌센스다. 사법당국이 제시했던 유일한 증거가 뭐냐하면 북한방송을 듣고 적은 노트를 돌려서 봤다라는 거였다. 그게 당시 반공법 실정법 위반이긴 한데 이것은 북한통일정책에 관한 관심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했을뿐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다 라고 항변했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민청학련이 배후에서 국가전복을 시도하려고 하는 인혁당 재건위가 있다 라는 발표를 하고난 다음에 이들을 체포하였다. 8명은 집에 있다가 목욕탕 가다가 출근하다가 다 잡혀갔다.
⑦ 10년전인 64년에는 1차 인혁당 사건 때 증거부족, 고문의혹 같은 것으로 집행유예를 대부분 받았는데 10년뒤인 74년에는 이들은 당시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혁당 재건위 피의자들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 1심인 비상보통군법회의와 2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 이렇게 두번의 군사재판이 열렸다. 우선 피의자들은 처음 연행된 직후부터 마지막까지 가족면회를 단 한차례도 갖지 못했다. 피의자 변론을 담당했던 변호사 역시 재판 직전 딱 한번만 피의자들을 만나고 변론에 들어갔고 피의자들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가 고문으로 조작됐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놀라운 사실은 공판 조서가 날조되었다는 것, 변호사와 가족들이 법정에서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공판조서에 적혀있었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의 일관된 진술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의자 23명 가운데 도예종 등 8명에게는 사형, 7명은 무기징역, 나머지에게는 15~20년형이 선고되었다.
⑧ 유신시대에 긴급조치에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모두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군검찰관이 구형을 하면은 판사는 거의 그대로 선고를 했다고, 한 변호인은 정찰제 재판이라고 했다고, 사람들을 쭉 세워놓으면 제일 깊이 관여한 사람이 맨 앞줄, 그 다음에는 조금 덜 받은 뒷줄,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앞줄은 사형, 뒷줄은 무기징역, 그 다음 줄은 징역 15~20년 이런 식으로 선고를 했다고, 판사가 있는 이유가 없었고, 재판 자체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버렸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변호인이 변론 도중에 끌려나가기도, 끌려나가서는 법정 모독죄로 구속되는 사법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기도, 유신체제에서 법은 정치의 시녀고 권력의 시녀였다. 검찰관이 애국학생을 내란죄 등으로 사형에서 무기로 구형하는 것은 사법살인 행위다. 직업상 변호인석에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겠다 (강신옥 변호사 1974.7.9/비상보통군법회의 변론中). 이 내용으로 강 변호사는 당일 날 바로 연행이 됐고, 며칠 후에 구속이 됐고 그리고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끌려가서는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⑨ 10년전 1차 인혁당 사건 때는 검사들이 나서서 이게 기소할 사건이 아니다 해 가지고 항명을 하고 이게 위에서는 어렵게 당직검사를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기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0년뒤인 1974년의 상황에서는 이미 유신헌법 자체가 3권분립을 크게 훼손하는 헌법이었고 사법부는 행정부에 종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사건에서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심지어는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까지도 이런 보도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재판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각각의 기관이 유명무실 하고 힘도 없고: 모든 언론에 다 사형선고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변호사 마저 구속당하고, 그러니 일반인들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세한 과정들이나 세세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론이 다루지도 못했다.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이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1974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피격되어 서거한다. 비극 발생 8일 후 박정희 대통령은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1974.8.23)을 통해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동 4호를 해제한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5호를 발표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는 요소를 발본색원했다. 국민총화가 굳건히 다져졌으니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해제한다. 이게 뭐냐하면은 인혁당 사건에 육영수 피격과 같은 슬픈 사건을 계기로 이 정도면 국민들이 이제 정권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어떤 이유로든 간에 독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1975년이 되면은 유신에 반대하는 운동이 더 확산되고 더 가속화 되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그해 초반기(1975.2.12)에 갑자기 유신헌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내외에 아직도 국민은 나를 지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유신반대운동세력의 기를 꺾을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
⑩ 국민투표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였다. 우선 유신헌법에 대한 어떤 반대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민투표 결과 80% 투표율에 73%가 찬성, 투표에서 찬성을 한 사람들 중에는 진심으로 정권에 찬성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언론이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인혁당 사건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육영수 여사 피격의 슬픔을 많히 알렸다. 그래서 정권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만약에 유신헌법에 반대가 많이 나오면 불심임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 사실 대통령이 사퇴하겠다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지가 10년이 넘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직을 버리겠다면 유신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사람들은 일단 안정을 더 원하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국민들에게 일종의 협박을 한 상황이었다.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내부혼란을 막아내자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다.
⑪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감을 얻었는지 긴급조치 1호와 4호로 구속되었던 149명을 전격적으로 석방한다. 이 석방자 중에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또 빠졌다. 석방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김지하 시인이 감옥에서 듣고 보았던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사실을 폭로하게 된다. 김지하 시인은 민혁당 재건위 사람과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신문에다 연재를 한다. 8명 중에 한 명이었던 하재완씨와의 대화내용이었는데 그때 하재완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고문으로 창자가 다 빠져나오고 부서져 버리고 엉망진창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3회만 연재하고 다시 반공법 위반으로 재구속된다. 8일 동안 잠을 안재웠다고 기절하기도 하고 졸게 되면은 수사관이 담뱃불을 얼굴이나 콧등에다 지져가지고 고문을 했다고 어떤 경우는 물고문, 전기고문 그리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물을 끼얹는다든지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얻어내는 게 뭐냐하면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위였다 라는 자백을 하라고, 그래서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했다라고, 피고인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해방은 진작에 됐는데 일제 강점기 때와 똑 같았다. 장소도 같고 방식도 같고, 오히려 더 잔혹해졌다고, 고문은 피고인들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가족들 부인들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잠을 안재우고 앉혀논 다음에 결국에는 더 이상은 남편의 구명운동을 하지 않겠다 라는 각서를 쓰게 하고 우리 남편이 인혁당 활동을 한게 맞다 라고 서명을 하게 강요했다고.
⑫ 우리나라 13살 짜리 아이가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가 지미 카터 박물관에 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낸 편지다.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들었다. 지금 나의 아빠가 공산주의자로 몰리고 있다. 저까지 중정에 끌려가서 33시간 동안 취조를 당했다.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열세살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미국 대통령에게 까지 편지를 보냈을까. 실제로 그런 폭압에 못이겨서 어느 피해자의 아내가 남편의 혐의를 허위로 자백을 해버리고 너무 괴로워서 자식들과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 했었다. 원래는 대학생들의 배후로 윤보선 前대통령, 지학순 주교들을 구속을 했었다. 그런데 구속을 해놓고 보니까 감당을 하기가 어렵고 워낙 거물급 명망가들이라 잘못 사건을 다루게 되면은 문제가 커지게 되고 시끄럽게 되고 역효과가 나니까 용공으로 몰기 좋게 진보적이고 그러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혁신계 인사들이 적합했던것, 재판은 일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 최종판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군법회의 1심, 2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판결도 사형
⑬ 8명 피고인은 대법원 재판에 아예 참석을 하지 못했다. 1차 재판과 2차 재판에서 이미 조작된 공판조서들이 그대로 대법원에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구구절절하게 쓴 상고이유서가 기각이 되었다. 원심판결 그대로 8명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냥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판결이 났다.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총13명의 대법관 중 이일규 대법관 단 한 사람만 피해자들은 변론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법부가 붕괴되었다. 사형확정에 가족들의 절규와 통곡 그리고 오열이 이어졌다,
⑭ 민복기 재판장은 박정희 정권에서 10년동안 대법원장을 지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부친이 유명한 친일파였다 민병석, 그리고 자신도 일제 강점기 때 판사가 되어서 父子가 친일인명사전에 나란히 등재된 사람, 경성제대를 졸업해서 2000년에 서울대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으로 뽑혔다. 민병석은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부의장까지 지낸 진짜 친일파, 그리고 이완용의 사돈, 1975년 4월 8일 오전 10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은 결국 사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진 바로 다음날, 1975년 4월 9일 새벽부터 인혁당 재건위 사형수 8명은 차례대로 어디론가 끌려간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대문 형무소 사형집행장이었다. 사형선고가 내려진지 불과 18시간만이었다. 새벽 4시 55분 첫사형 집행후 4시간 반만에 8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사형집행 장면을 목격한 분, 8명의 사형수의 최후기도를 집도한 박정일 목사,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이 잠에서 덜 깬 상태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사형장으로 들어 왔다고, 이분들은 자신들이 사형당하는 줄도 모르고 특별면회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가족들을 만나는 줄 알고 왔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⑮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 종교의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억울하다~~ 희생양이다~~ 유신체제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서~~ 울부짖었다고,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법 제도라는게 있고 재심청구 라는 것도 있고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데 바로 다음날 18시간 만에 집행이 되었다, 기본적인 권리 인권 마저 다 무시당했고, 유신시대, 유신시대 내에서도 가장 야만적인 사건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과 비슷하게 무고하게 사법살인을 당한 경우가 조봉암, 조봉암 같은 경우는 재심청구를 했고 그 재심청구가 기각 당하면서 사형을 당하였다. 그런데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재심청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당했다. 매우 잔인하게 파행적인 사형집행이었다. 1975년 4월 9일 잔인했던 날,
ⓐ 지금 알려진 바로는 사형집행 명령서의 직인을 보면은 재판하기 전에 4.8 날짜로 찍혀 있었다. 그걸 나중에 다시 4월 9일로 고친 흔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었던 걸로 보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파장이 크고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한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라는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가 자신이 지금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이 없고 이렇게 파행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끔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전복을 위해 뭔가 획책을 했다면 그런 조직이었다면 더 오래 붙들고 조사를 했어야지, 그리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캐내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뭐랄까 이 사건 전체가 조작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 1993년(사형집행 18년후)에 시신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사진을 보면 체포부터 사형까지 약 일년의 시간 동안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사진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전기고문, 온갖 고문을 다 받았다. 원통함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가족들, 사회적으로는 빨갱이 가족이라고 낙인이 찍히고 유가족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중앙정보부에서 계속 미행을 하며 따라다니다 보니까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와서 감시를 했다. 언론에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정말 공산주의이자 큰 죄인으로 비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수십년 동안 일종의 사회적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가장이 목숨을 잃어서 가정마다 홀어머니와 자식,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생활은 정말로 비참했다. 인혁당 유가족들은 정말 수십년 동안 이런 사회적인 수모와 멸시를 참아냈어야 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디에 취업을 못했다. 신원조회로 다 걸리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7년에 8명의 사형수들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무죄판결이 나면서 32년만에 명예회복이 되었는데 부인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다.
ⓒ 민주화 이후에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또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드려다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진상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낼 수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조사들이 이루어져서 2002년에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2005년에는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고문으로 인한 조작사건이다 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007년에 법원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재심하게 됐고 재심의 결과 8명에 대해서 무려 32년만에 모두 무죄선고를 받게 됐다. 이 8명외에도 인혁당 사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많다. 10년 가까이 복역한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서 옥사하신 분도 있고 집행 정지로 나왔다가 복역 후유증으로 병사한 분들도 있었다. 이분들한테도 32년의 세월은 정말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다. 무죄판결로 인해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77명이 배상을 받는데 이것도 과다 책정되었다면서 2013년에 국가정보원(박근혜 정권)이 반환소송을 걸어서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다.
ⓓ 피해자들에게 어떤 돈을 드린다고 해도 원상회복이 안되는데 거기다 다시 국가정보원이 과다배상으로 소송을 걸었다니 이해가 안된다. 이 사건은 정치범죄이기도 했고 사법살인이기도 했지만 가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가정파괴 범죄였다. 사법부와 언론이 독재정권에 장악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언론이 제대로 서야 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자주 강하게 자행됐다.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이런 국가권력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 모두 곰곰히 살펴보자!! 결국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났다. 당시 유신체제는 엔진만 강한 바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체제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한 부장판사가 재판 중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 시간 가슴이 아픈 것은 지금 이 자리에 피고인들이 사형 당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