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권 결국 대저건설로
- 김해시 록인과 협약 일방적 해지
- 공모 공고 1주 만에 접수 마감
- 록인 “시 추진 상황 의혹 투성이”
김해시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시행자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과의 실시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이어, 사업권을 대우건설·대저건설 컨소시엄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의회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선 데다, 록인 측도 관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사태 해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김해시는 지난 10월 22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의 민간투자자 공모' 공고를 게재하고 일주일 동안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이 공고에 따르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위치는 진례면 송정리 산5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67만 2천㎡에 추정 사업비는 약 6천 억 원이다. 공사 기간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간이며,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주요시설로는 주택단지 98만 2천㎡, 골프장 180만 3천㎡, 체육시설 17만 9천㎡, 유원지시설 57만㎡ 등이 있다.
시는 사업신청 및 참가자격을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2개 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제한했다. 또 컨소시엄 주간사를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 평가·공시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 건설업자로 한정했다.
시 관계자는 "대우건설·대저건설 컨소시엄만 공모 신청을 했다. 지난 11월 3일 이들을 사업시행자로 확정했다"면서 "사업제안서 작성 기준과 평가 기준, 관련법령 등을 모두 공모 때 제시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록인 측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록인 관계자는 "록인은 공공부문 51%의 시민을 위한 공공법인이다. 시가 개인기업을 위해 공공법인의 사업권을 뺏는 것은 시민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록인 측은 시가 민간투자자 공모 공고를 낸 뒤 일주일 만에 접수를 마감한 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록인 관계자는 "어느 기업도 그 많은 서류와 자료 준비를 일주일 만에 다 할 수는 없다. 시가 개인기업에게 사업권을 주기 위해 사전에 모두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록인은 법원에 실시협약 해지 무효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해 항소를 한 상태다. 록인은 이외에도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행정 소송과 골프장·운동장 인가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록인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인 로펌을 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25일 록인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사전 해지 통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는 록인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록인 측은 대저건설에게 시공권을 주지 않은 데 대한 보복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김해뉴스 2015년 12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