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만 외환 850 조흥 1000
조흥은 보증인 세워 대환대출 중 워크 1번 불입 후
실직으로 실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은 어렵고 개인회생
쪽으로 알아 보라 하여 공부 하던 중
보증인이 있으면 그쪽으로 일시청구 (빚독촉)를
한다고 하는데 같이 회생 신청할 수 도 없고
보증인인쪽은 어떤 연락도 가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떻해야 할까요
조흥은행에서 처ㅡㅁ엔 원금1000에서
800으로 해 줄테니 2번에 나누어서 갚으라 하더니
채권단으로 넘겼다 하면서 자꾸 식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보증인과 통화가 안된다며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보증인은 주부이고 갚을 능력 전혀 없고
외국에 있다 들어 왔기에 보증 설때의 주소와 다름
보증인 주소도 자기들이 조사 하나요
또 개인회생시 월금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나 재직을 증명할 수없으면 안되나요(아르바이트,식당일)
많은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보증인의 주소가 정확해야 하는 이유는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했을 경우 구상권자로서 주채권자가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금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 문서의 송달을 위해서 정확한 주소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2.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식당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 직장의 대표자
의 소득확인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