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名家再建 (명가재건) 원문보기 글쓴이: hyuk-0307
총급여액(근로소득) |
유가환급금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
유가환급금 |
3,000만원 이하 |
240,000 |
2,000만원 이하 |
240,000 |
3,000만원~3,200만원 |
180,000 |
2,000만원~2,130만원 |
180,000 |
3,200만원~3,400만원 |
120,000 |
2,130만원~2,260만원 |
120,000 |
3,400만원~3,600만원 |
60,000 |
2,260만원~2,400만원 |
60,000 |
3,600만원 이상 |
없음 |
2,400만원 이상 |
없음 |
▶신청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갑종.을종 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
신청 : 2008년10월
지급 : 2008년11월
『소득자 개별』(사업소득자)(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있는자)
신청 : 2008년11월
지급 : 2008년12월
2008년 신규 개업자,신규채용자 등 대통령령 정하는 자는 2009년05월 신청하여 2009년 지급
※유의사항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에 신청서 제출 (소득자 개별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제출)
▶유가환급금 수령방법
계좌이체 .현금수령
본인명의 의 계좌이어야 하며 제1금융권 계좌로만 신청가능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급 수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http://www.nts.go.kr/) 를 방문하여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