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험 방 법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시 험 과 목 |
합 계 |
101 |
|
| |||
공 개 ︵ 제 한 ︶ 경 쟁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24 |
제주시 8, 서귀포시 16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일반행정 (장애) |
5 |
도일괄 5 | ||||
일반행정 (저소득) |
1 |
도일괄 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11 |
제주시 5, 서귀포시 6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복지 (장애) |
1 |
제주시 1 | ||||
사서 |
사서 |
2 |
제주시 1, 서귀포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업 |
일반기계 |
2 |
제주시 1, 서귀포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4 |
제주시 2, 서귀포시 2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업 |
일반농업 |
3 |
서귀포시 3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산 |
3 |
제주시 3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2 |
제주시 1, 서귀포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건 |
보건 |
2 |
서귀포시 2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물리치료) |
2 |
제주시 1, 서귀포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
환경 |
일반환경 |
4 |
제주시 3, 서귀포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 |
일반토목 |
6 |
제주시 2, 서귀포시 4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축 |
2 |
서귀포시 2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디자인 |
2 |
제주시 1, 서귀포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시 험 방 법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시 험 과 목 | |
제 한 경 쟁 |
연구사 |
학예연구 |
미술 |
2 |
도일괄 2 |
문화사, 현대미술론, 한국미술사 | |
농업연구 |
원예 |
1 |
도일괄 1 |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 |||
농식품개발 |
1 |
도일괄 1 |
식품과학학, 식품학개론, 식품가공학 | ||||
공 개 ︵ 제 한 ︶ 경 쟁 |
소방사 |
소방 |
소방 (남자) |
8 |
도일괄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 |
구급 |
남자 |
10 |
도일괄 |
한국사, 국어, 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
여자 |
3 |
도일괄 |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 험 방 법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합 계 |
10 |
| |||
공 개 경 쟁 |
9급 |
사서 |
사서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환경 |
일반환경 |
1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 |
건축 |
4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9급,연구사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소방사 |
실기시험 체력검정 |
선택형 필기시험 |
서류전형 신체검사 |
면접시험 |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소방직의 경우 신체검사 포함)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 소방사의 실기시험(체력검정)시행기준
종 목 (단위) |
성별 |
평 가 점 수 |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
악력(握力) (kg)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kg)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cm)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가. 위탁출제 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출제 직류
- 9급(일반행정, 사회복지, 사서,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농업, 축산, 일반수산, 보건, 의료기술, 일반환경, 일반토목, 건축, 디자인) : 전과목
- 소방(소방) : 국어, 영어, 한국사
- 소방(구급) : 국어, 한국사
다. 위탁출제 문제의 직류는 공개하며 해당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시간
- 일반직9급, 소방(소방) : 5과목, 100분(10:00 ~ 11:40)
- 학예․농업연구사 : 3과목, 60분(10:00 ~ 11:00)
- 소방(구급) : 3과목, 60분(10:00 ~ 11:00)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 ~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 부터는 60세임) |
나. 성별 : 제한없음. 다만, 소방(소방)직은 남자만 모집하며, 소방(구급)직은 남․여 구분모집
다. 거주지 제한(단, 연구직은 지역제한 없음)
- 2011년 1월 1일부터 본인이나 부 ․ 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라. 소방사(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응시연령
시험구분 |
직렬․직류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제한경쟁 |
연구사 |
20세 이상 |
‘91.12.31 이전 출생자 |
공개경쟁 |
9급 전직렬 |
18세 이상 |
‘93.12.31 이전 출생자 |
공개경쟁 |
소방(소방) |
21세 이상 30세 이하 |
‘80. 1. 1 ~‘90.12.31 |
재한경쟁 |
소방(구급) |
20세 이상 30세 이하 |
‘80. 1. 1 ~‘91.12.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바.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구 분 |
직렬․직류 |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 |
비 고 |
자격제한 |
사회복지 (장애인포함)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 한 것 |
사 서 |
1 ․ 2급 정사서, 준사서 | ||
의료기술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 ||
학력제한 |
학예연구 (미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로 3급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농업연구 (원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 ||
자격제한 |
소방(소방) |
[공통자격(소방, 구급)] 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구급분야] 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에서 2년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근무경력에 한함 나.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 한 것 |
자격 및 경력제한 |
소방(구급)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같은 계통을 전공한 사람(석․박사 학위)도 포함됨(대학교에서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같은 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같은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같은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마.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 아래의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부 문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色覺 異常(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09년 1월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이어야 함
나.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함.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부서)에게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의 소속기관에 임용되며, 3년 이내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 기관외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나. 도일괄 응시자의 경우에도 결원이 있는 도(본청 및 사업소) 또는 행정시에 임용되며, 도교육청 응시직류 합격자는 도교육청에서 임용합니다.
시험구분 |
원서접수 기 간 |
원서접수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제주특별 자치도 |
일반직9급 연구직 |
3. 7(월) ∼ 3.11(금) |
3. 7(월) ∼ 3.18(금) |
필기시험 |
4.29(금) |
5.14(토) |
6.24(금) |
면접시험 |
6.24(금) |
7.12(화) |
7.22(금)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일반직9급 |
3. 7(월) ∼ 3.11(금) |
3. 7(월) ∼ 3.18(금) |
필기시험 |
4.29(금) |
5.14(토) |
6.24(금) |
면접시험 |
6.24(금) |
7.19(화) |
7.27(수) | ||||
제주특별 자치도 |
소방사 |
3. 7(월) ∼ 3.11(금) |
3. 7(월) ∼ 3.18(금) |
실기시험 (체력검정) |
3.18(금) |
4.23(토) |
4.29(금) |
필기시험 |
4.29(금) |
5.14(토) |
6.24(금) | ||||
신체검사 |
6.29(수) ~ 7. 1(금) |
7. 6(수) | |||||
면접시험 |
7. 6(수) |
7.15(금) |
7.22(금) |
※ 원서접수 취소기간중 토요일 및 일요일(3.12 ~ 3.13)은 제외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함.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접수문의 ☏ 02-3279-3470∼4)
다. 응시수수료 : 9급 및 소방사는 5,000원, 연구직은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ARS, 전자화폐 등)이 소요됩니다.
※ 타인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 결제가능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안내문 참조)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 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하여야 합니다.
(7)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학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적용대상 :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소방직은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직은 제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하며,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소방직은 별도기준 적용)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일반직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 관리 분야 |
연구사 일반직9급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 통신 ․ 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다음직렬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② 기술직(사회복지, 사서, 의료기술직류는 제외) : 국가기술 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연구사 |
일반직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 가산대상자격증 : 별도 첨부물 참고
(3)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
가산비율 |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
3% |
․ 토 익(TOEIC) : 90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 텝 스(TEPS) : 828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플 렉 스(FLEX):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
2% |
․ 토 익(TOEIC) : 85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 텝 스(TEPS) : 779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83점 이상 ․ 플 렉 스(FLEX):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
1% |
․ 토 익(TOEIC) : 775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 텝 스(TEPS) : 700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73점 이상 ․ 플 렉 스(FLEX): 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됩니다.(09.1.1이후 실시된 시험)
※ 소방직은 별도기준을 적용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채용직렬은 적용되지 않음
(4) 소방직의 자격증 가산점(공개경쟁에 한함)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②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분야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③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 야 |
5% |
3% |
1% | |
자격증 (면허증)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운전면허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 응급구조사 1급 |
| |
사무관리분야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2급 이하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CBT 230)점 이상 텝스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CBT 200)점 이상 텝스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CBT 160)점 이상 텝스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다. 가산점 적용기준(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
(2)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 합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게시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양성평등 목표제 적용외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 하여야 하며,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등 통신장비, 계산기, 전자사전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카드 등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담당(☏064-710-6243, 064-710-6214~5), 소방사시험 응시자는 소방정책과 소방행정담당((☏064-710-3512~4), 교육청소관 직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064-710-0317~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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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1명...! 파이팅하세요!!!!!
제주도.....
아씨 8명 ㅠㅠ
파이팅!
제주는 이번에 선체력이군요...
이번에도 소방구조특채는 안뽑네여.. 부산에서 근무중인데... 제주도 가고싶다..ㅠㅠ
제주아일랜드 8명 에잇트.......
합격합격^^한자리는내꺼임ㅋㅋ
올해 수탁시험은 5월 14일인가요? 그러믄.. 중앙특채하고 겹치는건가.. 특채생은 공채는 포기하라는 건지..
아나 씨앙 짜증 이빠이...좀더 뽑징 ㅠㅠ
중앙특채랑 겹치면 중복접수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