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 ∼ 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 ∼ 1626)의 무덤이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아들 능양군인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 대원군에 봉해졌고, 1633년(인조 10) 원종의 칭호와 함께 그의 무덤을 장릉으로 불렀다
왕릉과 왕비릉이 나란히 있는 쌍릉으로, 병풍석이나 난간석은 설치하지 않고 보호석만 둘렀다
자료 사진
무덤 아래에는 1753년(영조 29)에 세운 ‘조선국원종대왕장릉 인헌왕후부좌(朝鮮國元宗大王章陵 仁獻王后부左)’라고 새긴 비각이 있다
이 자리는 본래 인조의 어머니 계운궁 연주부부인(啓運宮 連珠府夫人) 구씨(임헌왕후)가 사망하자 그의 묘소인 육경원(毓慶園)으로 조성된 곳이었다 다른 곳에 있던 정원대원군의 묘소에는 흥경원(興慶園)이란 이름을 올렸는데, 육경원을 조성하고 이듬해 흥경원을 이장하여 지금의 자리로 옮겨 쌍분을 조성하였다 1632년 정원대원군과 계운궁이 원종과 인헌왕후로추존되자, 능으로 격상되었다 1970년 5월 26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202호로 지정되었다
장릉 앞에 지어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일부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착공되었다고 판단하며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법원은 항고심까지 건설사의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건설사측의 손을 들어줬고, 본안 1심도 건설사가 승소하였다 - 2022년 7월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감사원은 문화재청이 2017년 개정된 관련 고시를 지자체에 공문서를 통해 알려야 했으나 장릉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