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명 : 71세 노인
주소 : 경기도
연락처 : 010 –3232 –
피고소인 : 판사 : 강 영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 상해
관련 법령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문의 작성요령)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형법 제156조 (무고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중
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명 : 71세 노인
주소 : 경기도
연락처 : 010 –3232 –
피고소인 : 판사 강 영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 상해
고소 내용
신분관계
1). 고소인은 30년이상 청렴결백한 공직생활로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3번지 소재지인 신내 성원아파트 900여세대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아파트 발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3). 876세대 아파트에서 이애자는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알뜰장 개장 임대료수익금, 광고물계첨 수익금, 재활용품매각대금 수익금 등을 (주) 알씨자원 등으로부터 수뢰하여 입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있어서
4). 범죄행위를 하지 말라고 고기 사주고 밥 사주면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하겠다는 내용증명명서를 발송하는 상습적인 범죄행위자였습니다
2.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의 불법행위
1). 입주민 이여자는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입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있으면서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목적으로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한0철, 경사 구0회 등과 사전에 모의하여 허위로 상해를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동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한0철, 경사 구0회 등은 수사진행에서 부터 전화통화하고, 만나면서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보여주면서 거짓수사보고서(거짓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 함.
2). 서울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들 모두가 위 이애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장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3. 판사 : 강 영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 상해
1). 위 상습적인 공금횡령자(약 1억여원) 이애자의 112 허위신고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서 전과자로 조작하였기에 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2). 위 판사 강영훈은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한종철, 경사 구성회의 거짓수사보고서와
상습적인 공금횡령을 하고 허위 112신고로 상해를 당하였다는 이애자 이효숙의 사전모의로 법정에서 모해위증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이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조작하여 14여년동안 전과자로 살고 있습니다.
3). 위 사법경찰관리들의 거짓수사보고서(거짓공문서)와
상습적인 공금횡령을 하고 거짓 112신고로 상해를 당하였다는 이애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증거조사 조차도 거부함.
4). 범죄행위도 없는 선량한 국민을 전과자로 조작한 판사의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사건쟁점으로 대두된 위 사법경찰관리들의 거짓수사보고서와
상습적인 공금횡령을 하고 허위 112신고로 상해를 당하였다는 이여자에 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자료도없이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근거한 판결문 작성을 하지 않았음.
5). 상해죄에 대하여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자료에 의거 명확하게 입증된 입증자료도 없이 피해자인 공수처에 고소인을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전과자로 조작하는 판결과 인권을 짓밟아서 억울한 누명의 전과자는 즉시 무죄판결로 명예회복을 해야 합니다.
4. 결 론
1). 상해죄에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것도 없이
2). 중랑경찰서 경사 구0회와 경사 한0철의 거짓수사보고서와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103호 법정에서 범죄혐의자 이여자와 공범 이개숙의 모해위증죄를 실행하였으나, 상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현장에 목격자 윤0애, 윤0석, 홍숙 등의 법정증인심문조서를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 이여자에 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자료가 전혀 없는 거짓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판결한 것은 위법한 판결입니다.
4). 피해자인 고소인을 가해자로 전과자로 조작하여 판결한 사건으로
5). 명확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공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는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문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판결을 위반한 것은 위법으로 공수체에서 재수사로 고소인의 명예회복을 호소합니다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 증거자료에 의거 명백하게 입증된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고소인의 무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조사기에
부녀회장을 사칭하고 허위로 112신고를 한 이여자에게
상해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할 것입니다.
중랑경찰서 경사 구0회, 경사 한0철의 수사보고서도
위 범죄혐의자 이여자에 대한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수사기록까지도 입증할 것입니다.
1). 위 이여자가 입원하고 진료받은 의사 2명의 입증자료 들,
2). 법정에서 증인 신문조서 작성으로
위 이여자에게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입증자료 들
3).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여자의 요양급여 내역서 등
2021. 03. 08.
고소인 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중
첫댓글 증거자료에의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명예회복을 호소합니다
저 생각으로 공수처는 공공의 이익이 큰 사건 1년에 3개 -4개 수사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공수처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이 큰 사건 1년에 3개 -4개 수사에 해당이 안되면
대검찰청으로 이송 하는것으로 압니다.
이래 가지고 저가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주장 하는 사유 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위 고소장은
1. 판사 검사 개인의 범죄를 6하원칙으로 정리가 안된 고소장이고
2. 판사의 피해가 6하원칙으로 정리가 안되었고
3. 고소,민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4.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가능성 있으니 접수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