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망덕 국회의원”…회장 출신 여당 의원 향해 미용사회가 단체행동 나선 이유
김송이 기자입력 2022. 12. 13. 15:20수정 2022. 12. 13. 16:36
미용사회 “영업자단체를 위협하는 명백한 개악” 반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최 의원과 미용사회 간 해묵은 갈등 ‘입법 배경’ 관측도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대한미용사회를 비롯한 공중위생영업자 9개 단체가 최근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13년 간 미용협회에서 회장직을 맡았고, ‘미용인 출신 1호 의원’으로 주목받았다. 그런데 미용사회가 “영업자단체를 위협하는 명백한 개악”이라며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6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주관하는 미용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전컨벤션센터에 모인 미용인들은 “배은망덕 국회의원”이라며 최 의원을 규탄했다. 같은 날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개정안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생교육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담고 있다. 현행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가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교육을 하도록 하고, 지정이나 교육 이수 처리에 거짓이나 부정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교육’은 대중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미용, 피부미용, 이용,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 메이크업, 네일미용 등 9개 업종 업주들이 받는 공중위생 관리 교육이다. 관련 업종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1회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영업자들은 개정안이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김동민 한국피부미용사회 사무총장은 지정취소 기준이 생기는 것에 대해 “위생교육에는 업종별로 다른 기술교육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단체가 하게 된다면 교육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미용사회 관계자는 “위생교육을 꾸준히 해오며 쌓은 노하우가 있다”며 “위생교육을 중간에 취소당하면 한 해 계획한 교육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어 지속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모든 수탁사업은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하고 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며 “위탁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제대로 명시해 심사해서 (교육 권한을) 주게 되면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최 의원과 미용사회 간 갈등이 입법 배경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 의원은 2018년 대한미용사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아들 회사에 1억원 가량의 웃돈을 주고 인터넷 위생교육 용역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1~2년씩 계약하던 전례와 달리 계약기간을 5년으로 두기도 했다. 감사를 통해 사실을 파악한 미용사회는 지난해 8월 계약을 파기했다. 최 의원 측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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