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세액이 1조7273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세금 폭탄'이란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세액(6426억원)뿐 아니라 당초 재정경제부 예상(1조2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종부세 부담은 서울 강남권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부자세'임이 명확해진 셈이다.
올해 집값 상승으로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폭탄 현실화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주택은 세대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3억원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은 개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다.
올해 대상자 35만1000명을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24만명으로 작년보다 20만1000명이나 늘었고 토지도 13만2000명으로 8만9000명이 증가했다.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 보유자는 2만1000명이다.
신고대상 세액은 1조72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 인원과 과세액이 급증한 것은 과세 기준이 주택의 경우 종전 인별 합산 '9억원 초과'에서 세대별 합산 '6억원 초과'로 강화된 데다 공시가격도 공동주택의 경우 16.4%나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대상자 강남권,다주택자에 '집중'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가장 관심이 가는 개인 주택분 대상 인원은 23만7000명이다.
전국 세대수(1777만세대)의 1.3%가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특히 대상자 중 71.3%에 해당하는 16만9000명이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집부자였고,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 4만5000세대(19%),서초구 2만8000세대(11.8%),경기 성남시 2만7000세대(11.4%),송파구 2만4000세대(10.1%) 등이었다.
이들 4곳만 합해도 52.8%에 달한다.
또 용인(5.1%)과 양천구(3.4%),용산 3.0%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2주택자 7만4000명(31.2%),3주택자 3만1000명(13.1%),4주택자 1만6000명(6.7%),5주택자 9000명(3.8%),6주택 이상 보유자 3만9000명(16.5%) 등 다주택자가 71.3%에 달했다.
1주택 보유자는 6만8000명(28.7%)에 그쳤다.
이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000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주택 88만3000가구의 92.3%에 달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4572억원으로 작년(391억원)의 11.7배에 달한다.
○종부세 거부하면 금융자료까지 확인할 것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부세 체납 처분 단계에 이르면 개인의 금융 자료까지 확인하겠다"며 과세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특히 "종부세 대상자를 분석해 보니 2주택 이상 보유자가 70%를 넘었다"면서 "담세 능력이 없는 납세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차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종부세 저항 운동에 대해선 "일선 세무서를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입법청원이나 헌법소원 정도의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현재로선 집단적인 거부나 저항 운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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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71% `다주택자`
정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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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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