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반정도의 일본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준비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돌아가려고 하는 중에 하기의 사항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전출신고기한
*저는 3월말에 한국으로 돌아가게되었습니다만, 저의 아내가 6월 말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보험 및 비자를 유지하면 출산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하기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회사퇴직 후 구약소에가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변경하고 출산까지 건강보험비를 본인이 지불
②3월말 부동산 해지 이후에 전출신고를 출산 이후(6월 이후)에 신고
혹시 전출신고하는 기간이 있다면 6월까지 비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부동산, 핸드폰 등 지불할 것은 전부 지불하고, 전출 신고가 끝난 경우에 완전 귀국시에는 재류카드만 공항에서 내면
끝난 것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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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고독한항해자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출신고기한
*저는 3월말에 한국으로 돌아가게되었습니다만, 저의 아내가 6월 말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보험 및 비자를 유지하면 출산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하기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회사퇴직 후 구약소에가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변경하고 출산까지 건강보험비를 본인이 지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3월말 부동산 해지 이후에 전출신고를 출산 이후(6월 이후)에 신고
혹시 전출신고하는 기간이 있다면 6월까지 비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출하는 자는 미리 성명, 전출처, 전출예정연월일을 市町村長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주민기본대장법 제24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전출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2. 부동산, 핸드폰 등 지불할 것은 전부 지불하고, 전출 신고가 끝난 경우에 완전 귀국시에는 재류카드만 공항에서 내면
끝난 것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