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세테크’를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자들은 원천징수된 세금을 내년 초에 한 푼이라도 더 돌려 받으려면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 연말정산은 주로 금융 상품관련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한 저축 상품을 비롯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간접투자상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세테크’ 요령을 알아본다.
◆주택마련 저축 공제
주택마련 저축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이중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공제대상이다. 청약부금의 경우 지난해까지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연 240만 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가입 당시 공시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를 소유한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 연간납입금액의 40%,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올해 120만 원을 부었다면 소득공제액은 48만 원(120만 원×40%)이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의 면제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어 절세면에서 최고로 꼽힌다. 그러나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저축액의 4%(1년 이내)와 8%(1년 이상)의 추징세를 내게 되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자금계획을 세운 뒤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관련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빌리기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액으로 올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지난해까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증명서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주택을 구입하면서 모기지론, 근로자 서민주택자금대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집을 샀을 경우 1년간 낸 이자상환액(원금상환액은 제외)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다.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이 15년 이상이고,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분양 받은 경우 분양가액)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10~15년 미만으로 차입했다면 한도는 600만 원이다.
지난해까지 다주택자도 (분양권 포함)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소유자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소유이전•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되고, 채무자와 주택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 차입기관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출 증빙서류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간접투자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공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간접투자상품들의 경우 수익과 절세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으로는 투자신탁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가 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은행 예금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따른 실적배당을 챙길 수 있다는 매력을 갖고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연간 불입한 돈의 40% 이내(최대 300 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09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펀드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우려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