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봤다(클리앙)
2023-08-23 06:24:1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2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오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키로 하자, 이를 두고 이날 오전 "탄핵 사유"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켰던 김용민 의원은 당일 오후에는 좀 더 나아가"탄핵 발의를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21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발의합시다!"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56분쯤 페이스북에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기사 캡처 이미지를 첨부, "이걸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존재이유가 없습니다"라며 "탄핵 사유이고, 퇴진 운동에 더 불이 붙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오염수 방류 사안과 관련, 김용민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말까지를 '비상 행동 기간'으로 설정, 시민단체들과 함께 장외 투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매일 결집하게 된 가운데, 김용민 의원이 먼저 꺼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논의될지 여부에 시선이 향한다.
{생략}
탄핵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지만(의결은 절반 이상), 파급효과를 고려해 대통령의 경우만 좀 더 엄격한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을 요구한다(의결은 3분의 2 이상).
이같은 기준을 가리켜 김용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언급한 맥락이다.
이날 기준으로 국회 재적 의원 수는 298석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68석, 국민의힘이 111석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56.3%)을 차지한다.
[모두의공원] 김용민 의원 페북...김남국 힘내세요! & 尹 탄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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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21대 국회의원 현황>
민주 168 (지역 152, 비례 16)
국민의힘 111 (지역 89, 비례 22)
정의 6 (심상정 경기 고양 갑,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비례)
기본소득 1 (용혜인 비례)
진보 1 (강성희 전북 전주 을)
시대전환 1 (조정훈 비례)
무소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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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8
▷무소속
김남국 (경기 안산 단원 을)
김진표 (경기 수원 무)
박완주 (충남 천안 을)
양정숙 (비례)
양향자 (광주 서 을)
윤관석 (인천 남동 을)
윤미향 (비례)
이성만 (인천 부평 갑)
하영제 (경남 사천·남해·하동)
황보승희 (부산 중·영도)
▷퇴직
김선교 (국힘 경기 여주·양평, 2023-5-18 회계책임자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정찬민 (국힘 경기 용인 갑, 2023-8-18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대법원 확정 판결 의원직 자동 상실)
▷장관 겸직
박진
추경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88/0000831922?sid=100
첫댓글 빛가람
발의는 가능한데 현재의 의석 분포상 국회 의결은 현실성이 거의 없고(재적 3분의 2를 채우기 위해 여당에서 그 정도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만약 국회 통과 후 헌재로 넘어가면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인데 현재는 법사위원장을 국힘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압도적 여론이 형성되어서 여당에서 많은 찬성표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는 총선에서 충분한 의석 수를 확보하고 법사위원장도 차지해야 숫자 측면에서 그나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 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왕꿈틀꿈틀님
현실적으로 판단해봅시다.
이상민 탄핵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하기로 하면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국회를 대표해서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죠.
소추위원의 역할은 헌재 심판의 변론에서 탄핵대상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상민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형사 재판의 검사 중 최고 선임역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민주당내에서 이상민 탄핵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바로 그점입니다.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서 김도읍이 내가 소추위원 되는거 민주당이 모를리 없잖아~ 헌재 심판에 가서 아닌 걸 맞다고 할 순 없다고 거들먹거리면서 국회를 대표해서 개판을 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깔끔하게 나가리 되게 만들었죠.
참고로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에 합의해서 구김당이 다음 24년 4월까지 김도읍이 법사위원장입니다
3) 애초에 상임위 배분은 왜 했나 싶지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다음 총선 전까진 구김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고 여야 의원 반반 대략 3~4명이 들어가는 소추위원단이 구성되는데 탄핵이 잘되려나요?
즉 탄핵을 시키려면 구김당도 동조를 해야 가능한 노릇인데 가능합니까?
사이다 발언은 듣기는 좋은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걸 김용민 의원이 지지층보다 더 잘알텐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춘장 탄핵하자 발언 이전에 검사 탄핵 이야기도 했었지요? 그걸 지지층을 상대로 호소했는데 같은당 의원들이 마치 동조를 안해줘서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그 이면을 보면 법사위원장 김도읍이 있기때문입니다.
그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지층 눈치를 안봐서가 아니라 김도읍이 버티고 있으면 될 일도 안된다는 걸 알기때문입니다.
구름빵님
@왕꿈틀꿈틀님 정확한 분석이십니다만, 지금은 행동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 시국으로 가면 무능한 정부와 더 무능한 야당으로 남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결코 도움 되지 않습니다.
4) 바나나우윳님
박근혜는 뭐 탄핵될 줄 알고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쳤었나요
행동을 했으니 탄핵이 된 거지...
남은 민주당 의원들도 지체말고 김용민 의원과 합심해 행동했으면 합니다
Fixerw님
@바나나우윳님
이 말하니 생각나는게 막말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도 행동을 했으니 전 세계에서 대놓고는 못하지만 군부정권이 UN제재도 받고 있죠.
미얀마 분들이라고 일상을 살지말라는 법이 없지만
그래도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니까 제대로 된 국가를 위하여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겁니다.
kingcoin님
탄핵 좀 시키세요 민주당 일하기 바랍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방어만 하는 멍충이들은 이 시국에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