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년 8월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K씨는 경기 여주 근처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자 멀리 뒤에서 달려오던 관광버스가 갑자기 속력을 내 바싹 따라붙더니 경적을 울려댔다. 위협을 느낀 K씨는 다시 2차로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500m쯤 갔을까. 갑자기 뒤에서 불빛이 번쩍해 실내거울을 통해 뒤를 보니 그 관광버스가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 후 2㎞를 가는 동안 관광버스는 계속 경적을 울려대거나 상향등을 작동시키고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결국 용인인터체인지에서 차를 세운 K씨와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K씨가 관광버스 운전사를 경찰에 고소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법원 "달리는 흉기" 판결▼ 법원은 관광버스 운전사의 난폭운전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은 '달리는 흉기'와 다름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우리나라의 난폭운전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교통의 문제점을 조사하면 난폭운전이 늘 1위로 꼽히곤 한다. 그러나 난폭운전의 실태를 정확히 통계로 잡기는 매우 어렵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98년 전체 24만여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난폭운전으로 분류된 경우는 700여건에 불과하다. 이는 사실상 난폭운전의 범주에 포함된 앞지르기 과속 중앙선침범 등이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고 끼어들기 급차로변경 지그재그운전 등 다른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만 난폭운전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난폭운전이 간접적인 원인이 돼 일어나는 사고는 대충 잡아도 전체 사고의 절반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97년 난폭운전의 지표가 되는 항목을 갖고 2950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난폭운전 가능성을 조사한 적이 있다. 난폭운전의 지표는 △급할 경우 중앙선 침범을 하기도 한다 △주로 한손으로 핸들을 조종한다 △빈번히 차선을 바꾸거나 추월을 한다 △급제동 급가속을 자주한다 △다른 차가 위반하면 나도 따라서 위반한다 △새벽이나 한적한 곳에서 자주 위반을 한다 △추월을 당하면 나도 추월을 한다 등이었다. 이 중 3개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난폭운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연구원의 분석 결과 택시 버스 트럭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34%, 자가용 운전자는 19.3%가 난폭운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어릴수록 곡예운전▼ 연령별로 보면 어릴수록 난폭운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24세 이하 운전자의 경우 50%가 난폭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25∼29세는 35%, 30∼34세는 32%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방명국(方明國)과장은 “26세 이하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은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난폭운전의 원인을 운전자 개인의 안전의식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교통개발연구원 김정현(金政炫)교통안전연구팀장은 “도로의 부족이나 안전시설 미비, 불합리한 신호체계 등 난폭운전을 유발하는 교통여건도 문제”라며 “특히 시간에 쫓기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근무여건 등 외부조건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스크랩.
★난폭운전 근절 '신고정신'이 첫발 IBM e-비즈니스 “한밤중에 ‘총알택시’들이 엄청난 속도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때 무서워요.” 이석우씨(25·학생·인천 부평구 갈산동)
“여성 운전자는 무서워서 차 창문도 열지 못해요. 조금만 늦게가도 경적을 울려대고 전조등을 켜대니…. 심지어 옆에 바짝 따라붙어 상소리를 퍼붓기도해요.” 박혜영씨(27·여·회사원·경기 시흥시)
정지신호에도 아랑곳 없이 질주하는 차량,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이리저리 차로를 바꾸며 아무데나 멈춰서는 택시, 큰 덩치로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대형 차량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하다.
시민들은 일부 양심불량 운전자들의 이같은 난폭운전 행태에 분노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거나 또는 귀찮은 생각에 그냥 넘겨버리기 일쑤다.
그러나 올바른 교통문화를 가꾸기 위해서는 불법 난폭운전 행태를 볼 때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교통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교통개발연구원 설재훈(薛載勳)교통시설운영부장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차량 운전에서 운전자간의 약속인 교통법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승차거부나 불친절 합승 등으로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하면 된다.
또 대중교통수단이나 승용차 화물차 등이 차선위반 급정거 난폭운전 과속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경우에 따라 이처럼 이원화돼 있긴 하지만 지자체나 경찰이 신고를 접수받으면 해당사항을 서로 넘겨주기 때문에 어디에 신고해야 할 지에 그리 신경쓸 필요는 없다.
신고처는 전국의 16개 시도와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불편)신고센터. 전화를 걸거나 택시 등에 비치된 신고엽서를 이용해도 되고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E메일로 신고해도 된다.
신고시 불법행위를 한 차량의 번호와 발생 시간 및 장소, 택시일 경우 운전기사의 이름을 밝혀야 하고 가능하면 목격자를 확보하는 게 좋다.
어느 경우라도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밝혀야 접수가 가능하다. 이는 허위신고를 막고 처리 결과를 회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된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민원신고센터는 차적조회를 거쳐 관할 기초지자체나 경찰서에 이를 통보한다. 그러면 관할 기초지자체나 경찰서는 해당 운전자나 운수회사 직원을 소환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범칙금을 발부하고 그 결과를 한달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교통민원신고센터를 거치지 않고 관할구청이나 경찰서의 교통과로 직접 신고해도 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만2486건의 교통신고를 접수받아 △경고 6296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2935건 △운행정지 69건 △시정지시 1288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졌다. 서울시는 또 과속 및 난폭운전 신고 1078건을 접수해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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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