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H2 방문 취업 비자로 5년 비자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 회사에서 거이 일년 다되게 일하고 있는데요 ,
H2~F4로 바꿀까 말까 고민이 생겨서 그럽니다
한국 금방와서 교육 받을때 H2 비자로
한 회사에서 4년 일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H2로 4년을 근무해서 영주권 받는것이 좋나요 아니면 F4로 변경한다음 3년을 더 근무해서 F5영주권 취득 하는것이 좋은가요 ?
기한을 보니까 같더라구요 다 같은 4년 이라서요 ...
다름은 아니고 한회사에서 무조건 4년을 있을수 있다는 담보도 없구요 F4 비자를 바꾸게 되면 죽이되든 밥이되든 무조건 한 회사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좀 부탁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클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화님
매일 좋은일만 반복하시고 행복하세요
첫댓글 F-4 별루인듯 국민연금이랑 못돌려받는다는데 기한이 1년쯤남았을때 바꾸삼 ~ 좋은 선택은 이것임 ㅋㅋ
영주권은좋긴좋은데 그것도 2년에한번씩 연장한단 뜻소문도있든데 확실한건 모르갰꾸 /요즘 회사들이 F-4바꾼다음 다른회사 못가니깐 그약점을 이용해서 일이랑 많이시키고 월급이랑 적게주는 회사 많대유 조심하시구 ^^
H-2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한 회사에서 4년이상 근무해야되고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관련분야 기술기능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이중 한가지 조건이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영주권신청 불가능하구요,, H-2비자로 회사에서 1년 근무한후 F-4로 변경되면 한회사가 아니더라도 같은 제조업에서 3년 근무하면 영주권(F-5)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F-4비자는 2년에 한번씩 연장해야 되고 영주권은 연장 필요없이 영원히 체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떠한 비자로 체류하든 연속으로 5년이상 거주하면 국적이나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근데 무조건 자격증 있어야되나요? 뭔 법이이렇게 우리민족을 힘들게 한대요ㅠ
H-2에서 4년 근무하여 영주권 취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걸로 알고 잇습니다.저같은 경우 아예 생각도 못하겟더라구요 ^^
f4비자로 변경된후 삼년이내 회사를 바꾸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박탈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