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과태료' 소방·경찰 충돌
환자이송 신호위반, 면책특권 놓고 갈등
/ 양측 의견 팽팽…법정 다툼도 불사 방침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면책 여부를 놓고 소방서와 경찰이 충돌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앞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정 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어서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전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새벽 1시 30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사거리에서 전주 완산소방서 소속 구급차량이 환자를 이송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다.
이날 완산소방서는 ‘의식이 혼미하고 얼굴에 상처가 난 환자가 있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 이 환자를 태우고 인근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에 전주 완산경찰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완산소방서에 보냈다.
이와 관련, 소방은 관련법을 들어 ‘응급환자를 수송하면서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며 과태료 납부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시행규칙(제142조)에는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환자의 체온상태, 병원 응급실 직원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환자의 상태가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행의지를 거듭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과태료 면책이 과다하다고 지적된 점을 들어 최근 면책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및 공공기관에서 과태료 면책 사항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면책 심사가
강화됐다”면서 “의견진술이 끝난 후에도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방은 응급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 등 구급대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소방은 구조·구급출동 전 미리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없는 특성을 들어 이 같은 사례가 적용될 경우
앞으로 출동 도중 벌어진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면책이 부여되지 않을 것을 크게 우려했다.
이종호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응급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이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오랜시간 구조·구급현장에서 환자들을 봐온 구급대원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두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황선철 공보이사는 “소방과 경찰이 각자 자의적으로 해석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과태료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진술 기간인 이달 23일 이후까지 두 기관이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후 비송사건으로 처리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면책 사유가 되는 구급차량의 응급정도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드문 사례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향후 응급환자 이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전북일보
첫댓글 힘든 근무를 하는 기관끼리 이런것 가지고 꼭 이래야만 하는지?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요
거참~~ 꼭이래야만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