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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1차노동법 퇴직 후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짱인cpla 추천 0 조회 586 20.05.16 13:3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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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5.16 14:00

    어렵네유 ㅠ

  • 20.05.16 13:51

    퇴직을 하기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청구가능하고 퇴직하기전 발생하지않은 연차휴가사용할권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청구할수없다는말아닌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5.16 13:59

    @season 19년 기출은 퇴직 전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가 발생한 사람이 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퇴직 이후에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한다고 보는거고

    저기 판례는 년도 중간( 예를 들면 5.5) 에 퇴사하고 다음년도에 퇴직이후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5.16 13:58

    19년 기출은 퇴직 전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가 발생한 사람이 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퇴직 이후에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한다고 보는거고

    저기 판례는 년도 중간( 예를 들면 5.5) 에 퇴사하고 다음년도에 퇴직이후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 작성자 20.05.16 14:22

    @season 정말 감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 그대로 1년간!! 일을 한다는 전제로 80% 이상 출근률인데 , 저 사안은 12/31일로 자동종료 되어서 만약 휴가 청구하려고 하면 적어도 1/1이 되어야 하니까요

    댓글로 친절히 알려주시고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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