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기출 문제 보면 퇴직을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 된다고 되어있는데,
대판 2018.6.28,2016다48297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뭐가 맞는 말인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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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네유 ㅠ
퇴직을 하기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청구가능하고 퇴직하기전 발생하지않은 연차휴가사용할권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청구할수없다는말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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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19년 기출은 퇴직 전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가 발생한 사람이 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퇴직 이후에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한다고 보는거고
저기 판례는 년도 중간( 예를 들면 5.5) 에 퇴사하고 다음년도에 퇴직이후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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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기출은 퇴직 전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가 발생한 사람이 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퇴직 이후에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한다고 보는거고
저기 판례는 년도 중간( 예를 들면 5.5) 에 퇴사하고 다음년도에 퇴직이후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season 정말 감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 그대로 1년간!! 일을 한다는 전제로 80% 이상 출근률인데 , 저 사안은 12/31일로 자동종료 되어서 만약 휴가 청구하려고 하면 적어도 1/1이 되어야 하니까요
댓글로 친절히 알려주시고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