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향후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그 과정에서 첨예한 찬반 대립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는 17일 계양구 다남동에 대중골프장(18홀)·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형질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중도위는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의결 권한을 제2분과에 넘긴 바 있다.
2분과는 이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형질 변경 면적의 10%(6만㎡)를 축소하라고 했다. 또 클럽하우스의 연면적을 5천500㎡에서 5천㎡로 줄이고, 골프장 조성예정지 주변 사유지에 대체녹지(약 17만㎡)를 조성하라고 했다.
근린공원에 대해선 유료 유희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시소와 정글짐 등의 놀이시설만 융통성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다.
테마공원·놀이동산이 ·아닌 근린공원에 맞게 조성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중도위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계양산 골프장·근린공원 조성안'이 포함된 '201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 등의 시설물을 조성해도 좋다는 의미.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골프장 사업 승인, 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강화도 석모도에 골프장(18홀)과 콘도(100실)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나 민간이 인천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 조성사업은 6개(27홀·1개소, 18홀·4개소, 9홀 1개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