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파병관련 답변과 향후 북한군 '파병' 절차...이해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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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Young Lee 35분
<푸틴의 파병관련 답변과 향후 북한군 '파병' 절차>
푸틴이 미국 기자의 북한군 파병관련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대통령의 답변이니 만큼 이는 최종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아래 번역은 오늘 오전 긴급히 올라 온 해외 영상의 영역 자막을 보고 한 것이라 정식번역이 나오면 일정하게는 수정되어야 한다. )
"자 이제 우리와 북한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보자면,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쉽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북러 조약에는 제4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지도부가 이 공약 및 이행과 관련 매우 진지하다는 점에 대해 조금도 의문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약 4조와 관련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할 지, 무엇을 결정할 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략동반자조약의 4조 이행과 관련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방인 북한과 접촉중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 볼 것입니다. ]"
'정상적인' 즉 평균치의 지능을 소지한 자라면 위의 답변을 보고 '푸틴, 파병 사실상 인정', '푸틴 파병 부인 안해' 혹은 '푸틴, 북용병 시인'
등의 해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언론 '거의 전부'는 평균치의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좀 과장되었다고 해도 부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 한국언론의 상태는 매우 심한 중증이라 달리 나은 표현법을 찾지 못하겠다. 한국언론 거의 모두는 내가 위 발언중 [ ] 부분을 일치단결해서 사실상 삭제처리했다. 아니 그래도 일국 대통령의 발언인데 그렇게 마구 삭제하면 되겠나, 그게 말이 되냐고 묻지 마시길 바란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푸틴 말처럼 러시아 의회가 오늘 북러조약 비준안에 동의했다. 나는 러시아법 전문가가 아닌 지라, 조약의 국내법적 수용에 관한 러시아의 법절차를 모른다. 하지만 대륙법 계열의 일반상식에 비추어 의회의 비준동의와 함께 북러조약의 러시아 국내법적 효력이 비로소 발효된다고는 말할 수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국내적 절차를 완료한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의 해당 조문을 보자.
"•제3조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제4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조약은 상호방위 협력과 관련 제3, 4조 2개의 조항을 설치하고 있다. 이전 북소, 북러간 1961년, 2000년 조약과는 달리 제3조를 설치한 점이 과거의 조약과 다르다. 그리고 제4조는 1961년 조소조약의 해당 조문을 그래도 가져 왔다.
그래서 보자면 제3조 '직접 위협'이 있을 시,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켜야 한다. 그런 뒤 이 위협이 '전쟁상태'로 발전하면 유엔헌장 51조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조항과 북, 러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를 마친 후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한미방위조약과 차이가 있다면, 북러간 조약의 의무 즉 '군사적 및 기타 원조제공'은 강행규범으로 영어로 보자면 shall 로 표기되어 있기때문에 최고수준의 강행 의무를 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제4조는 그 문언의 의미상 반드시 국내법적 절차에 준해야 한다. 현재 북, 러 각국의 조약상의 의무이행 즉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국내법적 절차가 있는 지는 당장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이 예정한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조약이 '모든 수단'을 상정하고 있기에 여기에는 살상무기를 포함한 군사장비 그리고 나아가 병력이 포함되는 것도 역시 분명하다. 그와 동시에 조약 제3, 4조 모두는 체약국 각자가 외부로부터 군사적 공격 즉 침략을 받았을 때 이 조항이 발효됨을 사실상 전제하고 있음에 즉 '방어적' 성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푸틴이 언급한 북한과의 '관련 대화' 혹은 조약문의 문언으로 표현하자면 '쌍무협상통로'의 지체없는 가동을 개시해 보자. 이 자리에서 먼저 '위협'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그리고 필요한 지원의 폭과 수준 등등이 논의될 것이다. 쌍방간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한다면 각국은 정해진 국내법적 절차가 소진된 이후 이의 집행에 들어 갈 것이다. 예컨대 여기에 파병이 포함된다면 파병 혹은 무기지원이라면 무기의 이동등 말이다.
현재 북러중 어느 일국이 조약이 상정한 '무력침공'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러시아의 '본토' 쿠르스크가 특별히 해당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침공군의 구성을 본다면 아조프여단등 우크라이나군뿐만 아니라 영국특수부대, 프랑스 외인부대, 미국, 폴란드, 조지아등의 '용병'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나아가 육안으로도 식별가능한 이들 침공군의 장비는 명백히 나토군의 그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전황과 러, 우크라 상호간 전력을 평가해 볼 때, 도저히 러시아군의 병력이나 화력만으로 이들 침공군을 저지할 역량이 안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현재 약 5만정도로 평가되는 쿠르스크 방면 러군이 총 3만5천 정도로 평가되는 침공군의 전부와 현재의 상태를 보건대 자력으로 충분히 격퇴가능한 지 여부도 평가할 것이다. 나아가 전선 전체의 전황상 러시아군의 소모율이 현재 130만 상비군, 50만의 예비병력, 월 3만으로 평가되는 자원병 상황과 비교해 타국 군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도 평가할 것이다.
즉 이 모든 것이 즉시 가동된 '쌍무협상통로'에서 평가, 결정되고 그래서 북한군 대러파병이 결정되면 비로소 이 때 북한군의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북러 조약의 문언과 그 취지에서 보건대, 북한군 파병은 김정은이 가라고 해서 내일 당장 가고, 푸틴이 오라고 해서 모레 도착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다. 푸틴말에 따르면 북러동반자조약은 오늘 비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