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재킷’ 의혹도 “무상대여 후 반납, 국고 지출 없어” 옷값 등에 청와대특활비 지출 의혹은 계속 수사하기로
/뉴스1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문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인도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고발장에는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의 동행이 없는데도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한 점과 그로 인해 문체부 예비비 3억9834만 원을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일으킨 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대통령 내지는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김 여사가)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와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공군의 법리검토와 공군본부 승인을 거쳐 2호기를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여사가 타지마할 등에 외유성 관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인도 총리 면담과 인도 영부인 오찬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외유성 일정이라는 의혹이 해소된 만큼 직권남용이나 국고손실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같은 해 김 여사가 프랑스에 국빈 방문할 당시 샤넬이 제작한 ‘한글 재킷’을 대여해 입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샤넬이 해당 의류를 ‘무상 대여’했고, 착용 후 김 여사가 샤넬 측에 반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행사 이후 샤넬 측에서 재킷을 김 여사에 증정하려 했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사양했다”며 이에 따라 양측이 합의해 재킷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이 지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옷값 등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되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 외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이 김 여사를 대상으로 개인적 수영강습을 했다는 의혹이나 공무원, 기업인을 오찬장으로 불러 부당한 지시나 강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