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광역단체가 정하는 상한 요율을 곱해 결정된다. 서울의 경우 거래시 5000만원 미만은 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80만원 등의 한도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하한선은 규제하지 않는다. 2008년 현재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8만3627곳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수료를 낮춰주는 곳이 적잖을 거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녀보면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친목회를 통한 담합에 그 이유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할인과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발표했다. 3곳에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 명령 대상 6곳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과 마천동, 석촌동, 마포구 망원동, 인천 부평구 산곡동 등 주로 수도권 일대다. 경기 용인 수지구 신봉동의 ‘신공회’, 경기 과천 별양동의 ‘과천시공인중개사회’,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장암회’ 등 3개 단체에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 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90만~390만원 까지 부과
이들 단체는 회칙에 벌금부과와 제명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을 강제했다. 이 때문에 개별 업자들의 중개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경쟁이 제한돼 중개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를 제한했다.
특히, 일부 단체들은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를 금지해 회원들의 개별 사업 활동도 곤란을 겪었다. 최근 들어 중개업자수가 늘어나면서 큰 금액의 매물 확보가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한 공동중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일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다. 배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