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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52권,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10월 25일(임술)
민형수가 아뢰기를,
이 일은 선조(宣祖)께서 일곱 신하에게 부탁한 하교와9573) 같은 것이므로, 일기(日記)를 고출(考出)하여 보니 과연 그런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신은 사람이 미천하고 말이 가볍기 때문에 감히 연석에서 발론하지 못하고 먼저 대신에게 문의하였더니, 대신이 신의 말을 듣고는 놀라 닫는 기색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만일 숙종(肅宗)의 유교(遺敎)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국시(國是)를 크게 확정할 수 있다. 비록 천백 대 뒤에라도 의리가 명백하고도 깨끗할 것이니 어찌 다행스런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은 이로써 대신이 공심(公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금이 민형수에게 말하기를,
조현명이 아뢰기를,
임금이 말하기를,
조현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기를,
영조 52권,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11월 5일(임신)
처음 이이명(李頤命)이 정유년9592) 에 독대(獨對)하였을 적에 숙종(肅宗)께서 뒷일을 우려하여 부탁한 것이 선조(宣祖)께서 일곱 신하에게 부탁한 일과 같았다. 경종(景宗)이 즉위하기에 이르러서는 환후가 더욱 극심했으므로, 사대신(四大臣) 등이 저사(儲嗣)를 세울 것을 의논하게 되었고, 드디어 성상을 세워 세제(世弟)로 삼았던 것이다. 이에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 등이 무옥(誣獄)을 일으켜 사대신과 김용택 등 여러 사람들을 죄를 씌워 죽이고, 드디어 헤아릴 수 없는 흉언을 가지고 상궁(上躬)에게 무함을 가하였으므로, 종국(宗國)의 위태로움이 한 가닥의 머리털과 같았다. 성상께서 즉위하고 나서 김일경·목호룡 등은 복주(伏誅)되었으나,
그 당여(黨與) 등이 번번이 창언(倡言)하기를, ‘역률(逆律)에 의거하여 김용택 등을 죄주지 않는다면 성상의 무함을 끝내 신설(伸雪)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이것으로 협박하며 버티었다. 이 때문에 김용택이 무안(誣案)에 들어 있는 채 오래도록 신원(伸冤)되지 못하였다. 민형수(閔亨洙)는 고 상신 민진원(閔鎭遠)의 아들이다. 항상 김용택을 원통하게 여겨 왔었는데, 그의 집에 숙종(肅宗)께서 내린 어제시(御製詩)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을 가지고 그의 원통함을 증명하여 신설하고자 하여 조현명에게 말하였던 것이다. 조현명은 김진옥(金鎭玉)의 사위이고, 김진옥은 김용택의 지친(至親)이다. 조현명이 일찍이 김진옥을 통하여 어시(御詩)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상세한 것을 알 수가 없었는데, 민형수의 말을 듣게 되자 드디어 송인명 등과 모의한 다음 이에 민형수를 데리고 들어와 청대(請對)하여 그 일을 발론한 것이었다.
성상께서 이미 김일경·목호룡의 당여들에게 무함받아 오랫동안 곤욕을 치렀으므로, 조현명이 아뢴 내용을 듣게 되자 마음이 동요되었으나, 주저하면서 즉시 결단하지 못하였다. 조현명이 그것을 헤아려 알고서 즉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신 등이 성상께서 순수하여 허물이 없게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 무리가 스스로 공으로 여기면서 요(堯)임금이 순(舜)임금에게 전수(傳授)한 의리에 누를 끼친 것이 큽니다.’ 하였다. 이에 성상께서 김원재를 국문하라고 명하게 되었는제, 조현명 등이 기필코 김원재를 죽임으로써 김용택의 죄를 실증하려고 했고, 이어 민익수·민형수 등도 아울러 중상하려 했다. 임금이 그런 정상을 알고, 또 그 시는 곧 백망(白望)이 전한 것이므로 김원재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으며, 또한 민익수 등에게도 연급(延及)시키지 않았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민익수가 경솔하게 위시(僞詩)를 믿고 민형수에게 전하였으니, 끝내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드디어 민익수를 삭직(削職)시키라고 명하였다.
첫댓글 그 시는 가짜였고, 저 내용은 당시 떠돌던 노론의 소문입니다. 아직 진상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