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민·비례대표) 의원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헌혈자,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 정비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관계자 및 초록봉사회 회원, 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소속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관심있는 구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간담회에는 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 김영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 연수구 관계 공무원 등도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희귀혈액형인 RH - 혈액형 보유자들과 그 가족들(초록봉사회 회원)도 참석해 “사고나 입원을 했을 때 혈액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그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혈액 관리 시스템)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한국에는 RH - 혈액형 보유자는 약 15만 명, 전체 인구의 0.3%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에게 구청장의 감사 서한 및 기념품 지급 ▲헌혈추진협의회 설치를 통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 추진” 등이 담겨 있다.